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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벌칙 · 1/5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

8분 · 2,933 · 소절 3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법의 내용이라기보다 법의 구조와 행정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둡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고, 이 편이 다루는 것은 그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이 법률을 말하고, 줄여 부를 때는 국토계획법이라고 씁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에는 다른 법률이 하나 더 나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1절의 토지거래계약허가제가 지금은 그 법률에 들어 있기 때문인데, 그 사정은 1절에서 확인합니다. 이 편에서 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언제나 정식 명칭을 적고, 그 시행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적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이라고만 쓴 것은 그 법률이 아니라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0-2보칙과 벌칙은 법의 마지막 두 장입니다

국토계획법의 조문은 장(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곳은 마지막 3개 장이고, 그중 하나는 조문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조문무엇을 정하나이 단원에서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제117조~제126조(조문 11개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1절
제11장 보칙제127조~제139조시범도시 · 토지에의 출입 · 위반자에 대한 처분 · 행정심판 · 청문 · 감독과 조정 · 권한의 위임 등 12개 조문(아래 표)2절 · 3절
제12장 벌칙제140조~제144조징역 · 벌금 · 양벌규정 · 과태료2절의 [고득점을 위해]

제11장 보칙은 제127조부터 제139조까지이고, 그중 제132조는 삭제되어 살아 있는 조문이 12개입니다. 그 12개가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그리고 이 단원에서 어디를 보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제목이 단원에서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지원3절 전체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제5단원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에서 다룹니다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같은 단원에서 다룹니다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2-1(청문의 앞 단계)
제134조행정심판§2-3
제13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136조청문§2-1 · §2-2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138조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2-4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132조는 삭제되었으므로 위 표에서 뺐습니다.

이 단원에서 다루는 것은 5개입니다 — 제127조 · 제133조 · 제134조 · 제136조 · 제138조. 나머지 5개는 13개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제128조 · 제129조 · 제135조 · 제137조 · 제139조. 남은 2개인 제130조와 제131조는 아래에서 따로 밝힙니다.

제130조와 제131조는 이 단원에서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의 내용인 타인 토지에의 출입과 그에 따른 손실 보상은 제5단원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과 함께 이미 설명했고, 2022-50이 그 단원의 문항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0-3처분 · 청문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이 단원의 용어 4개

2절과 3절은 행정청이 무엇을 하고 국민이 무엇으로 다투는가를 다룹니다. 그 과정에 비슷해 보이는 용어 4개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것입니다. 제1단원 「총칙」이 다룬 것은 계획을 세우는 절차의 용어(의견청취·협의·심의·자문)였고, 이 단원의 용어는 계획이 세워진 뒤 그것을 집행하고 다투는 단계의 것입니다.

  • 처분 —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정하는 행위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것도, 이미 내준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처분입니다. 법 제133조 제1항이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라고 열거한 것이 그것입니다.
  • 청문 —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처분을 받을 사람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가 아니라 내려지기 전이라는 것이 이 용어의 뜻이고, 어떤 처분에 청문이 붙는지는 법이 따로 정합니다.
  • 이의신청 — 처분이 내려진 뒤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 자신에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그 예입니다.
  • 행정심판 — 처분이 내려진 뒤에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절차의 내용은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국토계획법은 누구의 처분에 대하여 누구에게 제기하는지만 정합니다(법 제134조).
처분을 하기 전  →  청문 — 처분을 받을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처분        →  허가·인가 등의 취소 · 공사의 중지 ·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처분을 한 뒤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내려진 처분을 다툰다

시험은 이 4가지를 서로 바꿔 냅니다. 어떤 처분에 청문이 붙는지가 2절의 §2-1이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상대방이 각각 누구인지가 §1-7과 §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