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법의 내용이라기보다 법의 구조와 행정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둡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고, 이 편이 다루는 것은 그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이 법률을 말하고, 줄여 부를 때는 국토계획법이라고 씁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에는 다른 법률이 하나 더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1절의 토지거래계약허가제가 지금은 그 법률에 들어 있기 때문인데, 그 사정은 1절에서 확인합니다. 이 편에서 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언제나 정식 명칭을 적고, 그 시행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적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이라고만 쓴 것은 그 법률이 아니라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0-2보칙과 벌칙은 법의 마지막 두 장입니다
국토계획법의 조문은 장(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곳은 마지막 3개 장이고, 그중 하나는 조문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 장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이 단원에서 |
|---|---|---|---|
|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 제117조~제126조 | (조문 11개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 1절 |
| 제11장 보칙 | 제127조~제139조 | 시범도시 · 토지에의 출입 · 위반자에 대한 처분 · 행정심판 · 청문 · 감독과 조정 · 권한의 위임 등 12개 조문(아래 표) | 2절 · 3절 |
| 제12장 벌칙 | 제140조~제144조 | 징역 · 벌금 · 양벌규정 · 과태료 | 2절의 [고득점을 위해] |
제11장 보칙은 제127조부터 제139조까지이고, 그중 제132조는 삭제되어 살아 있는 조문이 12개입니다. 그 12개가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그리고 이 단원에서 어디를 보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제목 | 이 단원에서 |
|---|---|---|
| 제127조 |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3절 전체 |
| 제128조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 제129조 | 전문기관에 자문 등 |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 제130조 | 토지에의 출입 등 | 제5단원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에서 다룹니다 |
| 제131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같은 단원에서 다룹니다 |
| 제133조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2-1(청문의 앞 단계) |
| 제134조 | 행정심판 | §2-3 |
| 제135조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 제136조 | 청문 | §2-1 · §2-2 |
| 제137조 | 보고 및 검사 등 |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 제138조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2-4 |
| 제13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제132조는 삭제되었으므로 위 표에서 뺐습니다.
이 단원에서 다루는 것은 5개입니다 — 제127조 · 제133조 · 제134조 · 제136조 · 제138조. 나머지 5개는 13개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제128조 · 제129조 · 제135조 · 제137조 · 제139조. 남은 2개인 제130조와 제131조는 아래에서 따로 밝힙니다.
제130조와 제131조는 이 단원에서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의 내용인 타인 토지에의 출입과 그에 따른 손실 보상은 제5단원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과 함께 이미 설명했고, 2022-50이 그 단원의 문항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0-3처분 · 청문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이 단원의 용어 4개
2절과 3절은 행정청이 무엇을 하고 국민이 무엇으로 다투는가를 다룹니다. 그 과정에 비슷해 보이는 용어 4개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것입니다. 제1단원 「총칙」이 다룬 것은 계획을 세우는 절차의 용어(의견청취·협의·심의·자문)였고, 이 단원의 용어는 계획이 세워진 뒤 그것을 집행하고 다투는 단계의 것입니다.
- 처분 —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정하는 행위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것도, 이미 내준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처분입니다. 법 제133조 제1항이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라고 열거한 것이 그것입니다.
- 청문 —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처분을 받을 사람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가 아니라 내려지기 전이라는 것이 이 용어의 뜻이고, 어떤 처분에 청문이 붙는지는 법이 따로 정합니다.
- 이의신청 — 처분이 내려진 뒤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 자신에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그 예입니다.
- 행정심판 — 처분이 내려진 뒤에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절차의 내용은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국토계획법은 누구의 처분에 대하여 누구에게 제기하는지만 정합니다(법 제134조).
처분을 하기 전 → 청문 — 처분을 받을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처분 → 허가·인가 등의 취소 · 공사의 중지 ·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처분을 한 뒤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내려진 처분을 다툰다
시험은 이 4가지를 서로 바꿔 냅니다. 어떤 처분에 청문이 붙는지가 2절의 §2-1이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상대방이 각각 누구인지가 §1-7과 §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