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앞의 7개 단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계획을 세우고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절차를 차례로 다루었습니다. 이 단원은 그 뒤에 붙는 보칙과 벌칙을 다룹니다. 보칙은 앞의 어느 장에도 넣기 어려운 규정을 모아 놓은 부분이고, 벌칙은 그 규정을 어겼을 때의 형벌과 과태료를 정한 부분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6문항, 매년 평균 0.5문항이 나왔습니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제 4문항 67% ■■■■ 2. 청문과 행정심판 2문항 33% ■■ 3. 시범도시 1문항 17% ■
절별 문항 수를 더하면 7이 되지만 이 단원의 문항은 6문항입니다. 2017-46 한 문항이 2절과 3절 두 곳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출제된 연도는 2013·2014·2015·2016·2017·2020년이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은 한 문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단원에 무게가 실리는 곳은 1절이지만, 1절이 다루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이 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사정이 이 단원의 1절 전체와 2절의 §2-2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