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두 인가를 읽는 법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의 두 계획이 정비사업의 어디에 놓이는지를 확인하고, 이 편에서 되풀이해 나오는 역할 이름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구조를 봅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합니다. 시행령은 「시행령」,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으로 적고,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 17문항의 발문은 17개 전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만이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신고만 하면 되는 사유, 분양공고에 싣는 사항,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할 때의 요지, 재개발임대주택을 누가 먼저 인수하는지는 전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에 있고, 그것을 직접 물은 문항이 7개입니다.
0-2이 단원은 두 인가 사이입니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된 뒤에도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의 인가를 더 받아야 합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무엇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인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세입자 대책, 건축계획, 정비사업비가 여기에 담깁니다(법 제52조 제1항).
-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다 지은 것을 누구에게 어떤 값에 줄 것인가에 대한 인가입니다. 분양대상자가 누구이고, 그가 내놓는 종전 재산이 얼마이고, 새로 받을 것이 얼마이며, 그 차액인 분담금이 얼마인지가 여기에 담깁니다(법 제74조 제1항).
두 인가 사이에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이 들어갑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정하는 계획인데, 그것을 정하려면 먼저 누가 집을 받겠다고 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수립하라고 정합니다.
이 순서가 이 단원의 절 순서입니다. 1절이 사업시행계획인가, 3절이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4절이 관리처분계획입니다. 2절의 임시거주시설은 사업시행계획서에 담기는 주민이주대책의 본체라서 1절 뒤에 옵니다.
0-3되풀이해 나오는 이름 4가지
이 단원의 조문은 사람을 실명으로 부르지 않고 역할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다른 조문이 정해 두었고, 시험은 그 이름을 서로 바꾸어 냅니다.
| 이름 | 이 법에서 누구인가 | 이 단원에서 하는 일 |
|---|---|---|
| 시장·군수등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법 제2조 제3호) |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다 |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법 제2조 제8호) — 조합 · 토지등소유자 · 시장·군수등 · 토지주택공사등 · 지정개발자 | 두 계획을 작성해 인가를 신청하고, 분양공고·통지를 한다 |
| 토지등소유자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법 제2조 제9호) | 분양신청을 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새 집을 받는다 |
| 정관등 | 조합의 정관 · 시행규정 ·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법 제2조 제11호) | 보류지의 목적, 분담금의 세부를 정한다 |
- 「시장·군수등」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들어 있고 시·도지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단원의 인가권자는 전부 시장·군수등입니다. 시·도지사는 1절의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법 제50조의2 제1항 제7호)과 5절의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에 나옵니다.
- 「사업시행자」와 「조합」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조합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여러 주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문이 「조합이」라고 적은 자리와 「사업시행자는」이라고 적은 자리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주체는 조합이고(법 제79조 제5항), 임시거주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입니다(법 제61조 제1항).
- 「토지주택공사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10호). 총회 의결이 필요 없는 시행자이고(법 제50조 제5항), 지분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시행자입니다(법 제80조 제1항).
0-4사업 3종류마다 답이 달라집니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3종류입니다(법 제2조 제2호). 제13단원 「총칙(정비사업의 종류)」에서 각각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 단원의 규정은 그 3종류를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규정은 재건축사업을 빼고, 어떤 규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빼며, 어떤 규정은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됩니다.
이 단원에서 사업의 종류로 적용이 달라지는 것을 한 표에 모으면 5가지입니다.
| 무엇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근거 |
|---|---|---|---|---|
| 사업시행계획서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 포함 | 포함 | 제외 | 법 제52조 제1항 제6호 |
| 사업시행계획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계획 | 제외 | 포함 | 포함 | 법 제52조 제1항 제7호 |
| 임시거주 조치 의무 | 있다 | 있다 | 없다 | 법 제61조 제1항 |
| 임시상가 설치 | 없다 | 있다(할 수 있다) | 없다 | 법 제61조 제5항 |
| 임대주택 인수 청구 | 없다 | 있다 | 없다 | 법 제79조 제5항 |
- 재건축사업이 4가지에서 빠집니다. 재건축사업은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집을 헐고 다시 짓는 사업이라 세입자와 저소득 주민의 문제가 작다는 것이 이 차이의 배경입니다. 다만 이 설명은 조문에 근거가 없는 추정이고, 시험이 묻는 것은 조문이 무엇을 빼 놓았는지 그 자체입니다.
- 임대주택 건설계획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계획은 빠지는 사업이 서로 다릅니다. 앞의 것은 재건축사업이 빠지고 뒤의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빠집니다. 두 호가 나란히 붙어 있어 서로 바꾸어 기억하기 쉽습니다.
- 위의 표는 이 단원의 조문만 모은 것입니다. 사업 종류로 시행자·시행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제13단원 「총칙(정비사업의 종류)」와 제15단원 「조합과 시행자」에서 다루었습니다.
0-5인가 · 신고 · 고시를 나누어 읽습니다
이 단원의 조문은 3가지 행위를 구별해 씁니다. 이 3가지를 서로 바꾸어 놓는 것이 이 단원에서 반복된 함정입니다.
| 용어 | 뜻 | 이 단원에서 |
|---|---|---|
| 인가 | 사업시행자가 세운 계획에 시장·군수등이 동의해 그 계획에 법적 효력을 주는 행정행위 |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
| 신고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에게 알리는 것. 인가와 달리 심사를 거쳐 받아들일지를 정하지 않는다 |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신고 대상이다 |
| 고시 | 인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실어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것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고시로 마무리된다 |
- 원칙은 인가이고 신고는 예외입니다. 두 계획 모두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변경까지 인가 대상으로 두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를 단서로 붙였습니다(법 제50조 제1항 · 제74조 제1항).
- 중지와 폐지는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 본문에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들어가 있으므로 인가 대상입니다.
- 고시가 있어야 다음 절차의 시계가 움직입니다. 분양공고·통지의 90일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세고, 손실보상 협의의 90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고시일이 기산점이라는 것이 이 단원에서 되풀이됩니다.
0-6기출에 지금 없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법은 2017년 2월 8일에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고, 그때 사업의 이름과 조문의 번호가 함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문항에는 지금 법에 없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출제 당시의 이름 | 지금의 이름 | 그 이름이 나온 문항 |
|---|---|---|
| 주택재개발사업 | 재개발사업 | 2014-104 |
| 주택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 | 2014-100 · 2016-102 · 2017-61 |
| 도시환경정비사업 | 재개발사업에 통합 | 2014-100 · 2016-102 |
| 주거환경관리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통합 | 2016-102 |
|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2014-100 · 2014-104 |
| 임시수용시설 | 임시거주시설 | 2014-104 · 2017-63 |
| 주택공사등 | 토지주택공사등 | 2014-104 · 2017-63 |
이름이 바뀌었다고 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7가지는 그 문항들이 물은 요건과 수치가 지금도 같습니다. 다만 2014-100 ④가 물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건축위원회 심의」는 지금 법에 그 문장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 개별 심의를 한데 모으는 통합심의(법 제50조의2)로 재편되었습니다.
「시장·군수등」을 「시장·군수」로만 적은 문항이 6개입니다(2013-104 · 2014-100 · 2014-104 · 2016-102 · 2017-63 · 2021-62).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법의 표기가 그랬고, 2021-62는 개정 뒤인데도 「시장·군수」로 적혀 있습니다. 가리키는 것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