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5단원 「조합과 시행자」에서 정비사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 사업시행자가 세우는 두 개의 계획과 그 인가를 다룹니다. 앞의 것이 사업시행계획이고 뒤의 것이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은 무엇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은 다 지은 것을 누구에게 얼마에 줄 것인가를 정합니다. 두 계획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집을 받겠습니까」를 묻는 절차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입니다. 그리고 집을 헐리는 사람이 공사 기간에 어디에서 살 것인지를 정한 규정이 임시거주시설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7문항, 매년 평균 1.3문항이 나왔습니다.
1. 사업시행계획의 작성과 인가 5문항 ■■■■■ 2.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3문항 ■■■ 3.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5문항 ■■■■■ 4. 관리처분계획 4문항 ■■■■ 5.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과 주택 공급 3문항 ■■■
두 인가를 직접 물은 1절과 4절이 9문항이고, 그 사이의 분양 절차를 물은 3절이 5문항입니다. 이 단원의 조문은 무엇을 기간으로 정하고 무엇을 사업의 종류로 나눕니다. 17문항에서 틀리게 바꿔 놓은 선지 35개 가운데 11개가 기간·비율의 수를 바꾼 것이고 9개가 주체를 바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