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조문을 읽기 전에 이 편에서 쓰는 표기의 약속과 계획 하나가 만들어지는 단계를 나누어 봅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줄여 부를 때는 국토계획법이라고 씁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 17문항의 발문은 15문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으로 시작하고, 2020-44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 2025-42는 사람을 앞에 두고 시작합니다. 제1단원 「총칙」에서 확인했듯이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그 15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단원이 인용하는 조문 21종 가운데 8종이 시행령이고, 정답 선지의 근거가 시행령에 있는 문항이 6개입니다. 법률만 읽어서는 그 6문항을 풀 수 없습니다. 어느 조문이 그런지는 각 절에서 확인합니다.
기출 발문에는 사람을 甲·乙로 적는 일이 있습니다. 각각 「갑」·「을」로 읽고, 기출 원문의 표기이므로 그대로 씁니다.
0-2입안 · 결정 · 고시 — 계획 하나가 만들어지는 단계
도시·군관리계획은 한 사람이 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그 과정을 여러 동작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동작마다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 단원의 조문 이름을 순서대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안 시장·군수 등 법 제24조 2 기초조사 입안권자 법 제27조 3 의견청취 주민 · 지방의회 법 제28조 4 결정 시·도지사 등 법 제29조 · 제30조 5 결정의 고시 결정권자 법 제30조 제6항 6 지형도면의 고시 작성하거나 승인한 자 법 제32조 제4항
세 가지를 확인해 둡니다.
- 입안은 계획안을 만드는 것이고 결정은 그것을 계획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두 동작을 하는 사람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만든 계획안을 시·도지사가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고시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결정된 내용 자체를 알리는 결정의 고시(법 제30조 제6항)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계획이 어느 땅에 걸리는지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위에 그려 알리는 지형도면의 고시(법 제32조 제4항)입니다.
- 효력은 뒤의 것을 기준으로 생깁니다. 법 제31조 제1항이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17문항 중 5문항이 물었습니다.
절차에 함께 나오는 의견청취 · 협의 · 심의 · 자문의 뜻은 제1단원 「총칙」에서 다루었습니다. 주민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견청취, 다른 행정기관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협의, 위원회가 안건을 검토해 의결하는 것이 심의, 위원회에 물어 조언을 받는 것이 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