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에서 계획이 입안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절은 그 첫 단계를 다룹니다. 무엇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만드는지, 누가 만드는지, 만들기 전에 무엇을 조사하고 누구의 의견을 듣는지가 내용입니다. 17문항 가운데 7문항에 이 내용을 묻는 선지가 들어 있습니다.
1-1무엇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이름이 붙는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열거한 사항을 정할 때 그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 목록은 제1단원 「총칙」에서 본 정의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바목은 삭제되었으므로 살아 있는 목은 8개입니다.
목
무엇에 관한 계획인가
이 단원의 기출에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2015-82 ②
나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015-87 ㄱ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2013-82 ④ · 2015-87 ㄹ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2015-87 ㄷ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두 가지를 확인해 둡니다.
다목의 기반시설에는 공원·녹지·유원지가 들어갑니다. 제1단원 「총칙」에서 확인한 법 제2조 제6호 나목이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을 기반시설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도 다목에 해당합니다.
가목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지정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기본계획은 제1단원 「총칙」에서 본 대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고, 토지에 직접 적용되는 지정 형식이 아닙니다.
1-2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 — 개발밀도관리구역
이름에 「구역」이 붙어 있어도 위 목록에 없으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1단원 「총칙」에서 정의를 확인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이 그렇습니다.
지정하는 사람이 시장·군수 등입니다. 시·도지사의 결정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거치는 절차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하나입니다. 3절에서 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와 다릅니다.
제2조 제4호 각 목 어디에도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기반시설부담구역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 제67조가 따로 지정 절차를 정하고 있고, 제1단원 「총칙」에서 두 구역의 지정 절차를 나란히 놓아 확인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과 결정하지 않는 것
1-3누가 입안하는가
무엇이 도시·군관리계획인지 정해졌으면 누가 그 계획안을 만드는지가 문제됩니다. 제2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확인해 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은 「입안하여야 한다」입니다. 관할 구역에 대한 입안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원칙적 입안권자에 도지사가 없습니다. 제1항이 든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입니다.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것은 다음 소절의 예외(제24조 제6항)와 1-11의 입안의 특례(제35조 제1항)에 해당할 때입니다.
인접한 시·군의 구역을 넣어 입안하는 데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미리 그 시장·군수 등과 협의했거나(제2항 제1호), 제2단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본 대로 인접 구역을 포함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제2항 제2호)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급 행정청이 정하는 것은 「입안할 자」입니다. 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입안할지를 지정해 고시합니다.
1-4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
제5항과 제6항이 예외를 정합니다. 두 항의 구조가 같고 사유와 상대만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제5항)
도지사(제6항)
어떤 경우에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②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③ 조정 요구에 따라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②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
누구의 요청으로도 가능한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관계 시장 또는 군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단위, 도지사는 시·군 단위입니다. 걸치는 범위가 한 단계씩 다르고, 요청할 수 있는 자도 한 단계씩 다릅니다.
어느 경우에도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직접 입안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건너뛰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있습니다. 국가계획의 뜻은 법 제2조 제14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입니다.
1-5입안할 때 지켜야 하는 것
입안권자가 정해졌으면 무엇에 맞추어 무엇을 만드는지가 남습니다.
부합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제2단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계획의 순위를 확인했는데, 관리계획이 위의 두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그 단원의 제4조가 아니라 이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괄호가 생활권계획을 부합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제2단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본 생활권계획은 수립되거나 승인되면 그 생활권에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계획이므로, 관리계획은 그것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만드는 서류도 두 가지입니다 —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 두 이름은 2절의 제안서 첨부서류에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1-6기초조사 — 무엇을 조사하는가
계획안을 만들기 전에 조사를 해야 합니다. 관리계획의 기초조사는 제2단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본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규정(법 제13조)을 준용하고, 관리계획에만 필요한 조사를 더합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4가지입니다.
무엇을
어떤 조사인가
근거
기초조사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 이용·환경·교통·주택 등을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것(법 제13조를 준용)
법 제27조 제1항
환경성 검토
그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는 것
법 제27조 제2항
토지적성평가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는 것
법 제27조 제3항
재해취약성분석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는 것
법 제27조 제3항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의 뜻은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제2단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본 법 제20조 제2항이 괄호로 그 이름을 정의했고, 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도 같은 이름이 쓰입니다.
제1항의 단서와 제4항이 서로 다른 것을 정하고 있다는 데 유의하십시오. 제1항 단서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 기초조사 준용 자체를 배제하고, 제4항은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4가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1-7기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4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서 끊기므로 법률만 읽으면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그 요건을 4가지 조사별로 나누어 정합니다. 먼저 기초조사 쪽입니다.
제1호의 가목부터 사목까지는 네 조사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2호·제3호·제4호가 모두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첫 목으로 두고, 그 뒤에 자기만의 사유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목이 넘긴 국토교통부령에는 지금 그 요건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기초조사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말고 다른 사유가 없고, 환경성 검토에는 나목 1가지가 더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조사 4가지와 생략 사유의 구조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에는 자기만의 사유가 더 많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쪽은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가 나목부터 자목까지 8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목
무엇인가
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되거나 해제된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아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가운데 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2)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
자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 선형으로 된 교통시설과 공급시설 ·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 · 방재시설과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 ·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해취약성분석 쪽(같은 항 제4호)은 나목부터 라목까지 3가지입니다 —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나목), 위 표의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방재지구의 지정·변경이 아닌 것(다목),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과 녹지·공공공지를 설치하는 경우(라목)입니다.
12미터는 「없어야」 하는 쪽입니다.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있으면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5년은 조사마다 따로 걸립니다. 토지적성평가를 5년 이내에 했다고 해서 재해취약성분석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각 호가 자기 조사에 대해서만 정합니다.
1-8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조사가 끝나면 의견을 듣습니다. 두 상대가 있고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주민 쪽이 먼저입니다.
들어야 할 뿐 아니라 타당하면 반영해야 합니다. 제1단원 「총칙」에서 의견청취는 의견을 들어야 할 뿐 그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는데, 이 조문은 광역도시계획의 공청회 규정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단서가 두 경우를 뺍니다 —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과 경미한 사항입니다.
기밀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괄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한정합니다. 입안권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미한 사항」이 무엇인지는 시행령 두 조문을 따라가야 나옵니다. 법이 시행령에 넘기고, 그 시행령이 다시 다른 조문을 가리킵니다.
세 조문을 이어 보면 이렇습니다.
법 제28조 제1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호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도시지역이 줄어드는 방향의 용도지역 변경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두 조문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률의 「경미한 사항」이라는 말만 남고 무엇이 경미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1-9누가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듣는가
1-4에서 본 예외입안의 경우에도 주민의 의견은 들어야 합니다. 다만 듣는 일을 그 지역의 시장·군수 등이 대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기한을 밝혀 계획안을 보냅니다.
의견을 실제로 듣는 것은 관계 시장·군수 등이고, 그 결과를 보낸 쪽에 제출합니다.
이 구조는 제2단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본 법 제15조 제2항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가 의회의 의견을 듣던 방식입니다.
의견을 어떻게 듣는지는 조례가 정하고, 그 조례가 지켜야 하는 기준을 시행령이 정합니다.
공고는 세 매체에 각각 해야 합니다 —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그리고 국토이용정보체계. 「각각 공고할 것」이므로 하나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입니다.
의견을 낸 사람에게는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반영 여부를 검토해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 제5항).
1-10지방의회의 의견
주민 다음은 그 지역의 의회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듣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에 관한 결정, 그리고 주간선도로·도시철도·대학 등 열거된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을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시행령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합니다.
기한은 입안권자가 정해서 밝힙니다. 주민 의견청취처럼 시행령이 날짜를 정해 둔 것이 아니라,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계획안을 보내면 의회가 그 기한까지 제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청취와 같은 방식으로 대신하게 합니다(법 제28조 제7항이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며 「주민」을 「지방의회」로 봅니다).
1-11위의 계획을 만들 때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입안의 특례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제2단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본 두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맞추어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하는 특례이고, 이 조문이 관리계획의 기초조사(법 제27조)나 주민 의견청취(법 제28조)를 생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원고는 본질이 직접 집필한 저작물입니다. 열람 계정이 본문에 기록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