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조문을 읽기 전에 이 편에서 쓰는 표기의 약속과 계획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절차를 이루는 동작들의 이름을 나누어 봅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줄여 부를 때는 국토계획법이라고 씁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 16문항의 발문은 전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제1단원 「총칙」에서 확인했듯이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단원이 인용하는 조문 31건 가운데 시행령은 6건뿐이지만, 정답을 정하는 데 시행령을 확인해야 하는 문항이 4개입니다. 법률만 읽어서는 그 4문항을 풀 수 없습니다. 어느 조문이 그런지는 각 절에서 확인합니다.
0-2네 계획이 위아래로 놓입니다
국토계획법은 계획들 사이의 순위를 제4조에서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개별 절차를 보기 전에 이 순위부터 알아야 합니다.
조문이 두 가지 말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 부합 — 아래 계획을 만들 때 위 계획의 내용에 맞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획을 만드는 단계에 걸리는 의무입니다.
- 우선 — 그렇게 했는데도 내용이 다를 때 어느 쪽을 따르는가를 정한 것입니다. 위 계획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제1단원 「총칙」에서 확인한 도시·군관리계획까지 넣으면 네 계획이 이렇게 놓입니다.
| 계획 | 무엇에 맞추어야 하나 | 근거 |
|---|---|---|
| 국가계획 | (가장 위에 있습니다) | 법 제4조 제2항 |
| 광역도시계획 | 국가계획 | 법 제4조 제2항 |
| 도시·군기본계획 | 국가계획 · 광역도시계획 | 법 제4조 제2항·제3항 |
| 도시·군관리계획 | 국가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법 제4조 제2항 · 제25조 제1항 |
- 도시·군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이 방향을 뒤집은 선지가 2013-81 ②와 2024-43 ①로 2문항에서 나왔고, 반대로 방향을 옳게 적어 정답이 아닌 선지가 된 것이 2015-81 ①과 2021-42 ③입니다.
- 국가계획과 다를 때 우선하는 것도 국가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도 국가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이 위의 두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법 제25조 제1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 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조 제3항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서만 쓴 규정이므로, 관리계획의 부합 의무는 이 조문이 근거입니다. 괄호에 생활권계획도 포함된다는 것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4-9).
- 도시·군기본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는 것은 법 제2조 제3호가 정의문에 써 둔 것입니다. 제1단원 「총칙」에서 확인했습니다. 지침이라는 것과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0-3지정 · 수립 · 승인 · 확정 — 네 동작을 나눕니다
이 단원의 절차에는 서로 다른 네 동작이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 않은데도 서로 바꿔 놓은 선지가 반복해서 출제되었으므로, 무엇이 무엇인지부터 나누어 봅니다.
- 지정 —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일이 여기 해당하고, 법 제10조가 정합니다. 지정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입니다.
- 수립 —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일이 여기 해당하고, 법 제11조가 정합니다. 만드는 사람은 시장·군수 · 시·도지사 ·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가운데 경우에 따라 정해집니다.
- 승인 — 계획을 만든 행정청이 상급 행정청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시·도지사가 만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시장·군수가 만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법 제16조).
- 확정 — 만든 행정청이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 가운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것이 여기 해당합니다(법 제22조).
지정과 수립은 대상이 다릅니다. 지정의 대상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구역이고, 수립의 대상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계획입니다. 두 절차의 주체도 다릅니다 —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없지만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함께 나오는 의견청취 · 협의 · 심의는 제1단원 「총칙」에서 다루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쪽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견청취, 다른 행정기관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협의, 위원회가 안건을 검토해 의결하는 것이 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