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단원 「총칙」에서 국토계획법이 정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아래에 놓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 가운데 위의 두 계획을 다룹니다. 누가 만들고, 어떤 절차를 거치며, 언제 상급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내용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먼저 광역계획권이라는 구역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의 대상이 되는 공간을 정하는 일이 지정이고, 그 위에 계획을 만드는 일이 수립입니다. 이 단원의 문항은 지정과 수립을 서로 바꿔 놓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출제되었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6문항, 매년 평균 1.2문항이 나왔습니다.
1. 광역계획권의 지정 6문항 ■■■■■■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7문항 ■■■■■■■ 3.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 2문항 ■■ 4. 도시·군기본계획 6문항 ■■■■■■
문항으로 세면 광역도시계획 쪽이 10문항, 도시·군기본계획이 6문항이고 두 쪽에 걸친 문항은 없습니다. 출제되지 않은 해는 2014년·2019년·2023년 3개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