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역계획권의 지정
§0-3에서 지정의 대상이 구역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만들려면 그 계획이 적용될 공간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그 공간이 광역계획권입니다. 이 절은 광역계획권을 누가 어떤 절차로 지정하는지를 다룹니다. 16문항 가운데 6문항에 이 내용을 묻는 선지가 들어 있고, 2022-45는 다섯 선지가 전부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1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지정하는가
광역계획권의 뜻은 제1단원 「총칙」에서 확인했습니다. 법 제2조 제1호가 광역도시계획을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정의하므로,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의 대상이 되는 구역입니다. 그 구역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제10조가 정합니다.
이 한 항에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합니다.
첫째, 무엇을 위하여 지정하는가. 조문이 목적을 3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 둘 이상의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하여
-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목적에 들어 있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광역시설은 이 단원 3절의 내용이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광역시설의 정비입니다. 두 제도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을 한 문항에서 함께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무엇을 지정하는가.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 있는 시·군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 둘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시·군만으로는 광역계획권이 되지 않습니다.
- 관할 구역의 일부만 넣어도 됩니다. 시·군 하나를 통째로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언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 범위나 잘라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의 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지정할 수 있다」이므로, 어떤 단위로 지정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 원칙은 시·군의 관할 구역 단위입니다(제1항).
- 일부만 넣을 때에는 구·군·읍 또는 면의 관할 구역 단위로 해야 합니다(제2항). 여기의 「군」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고 괄호가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해야 하는가. 조문의 끝이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여부가 지정권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넷째, 누가 지정하는가. 각 호가 정한 것이 그것이고, 다음 소절의 내용입니다.
1-2누가 지정하는가 —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걸쳐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제1항 각 호는 광역계획권이 놓인 범위에 따라 지정권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1호의 「시·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조문이 그 자리에 괄호를 두어 「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뒤에 나오는 조문에서 「시·도」는 전부 이 다섯을 가리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해 둡니다.
-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 둘뿐입니다. 광역시장·특별시장·시장·군수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소절에서 보듯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요청과 지정은 다릅니다.
- 어느 경우에도 공동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제1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혼자 지정하고, 제2호는 도지사가 혼자 지정합니다. 조문에 「공동으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공동으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에 나오는 말입니다. 법 제11조 제1항이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을 지정 규정으로 옮겨 놓은 선지가 반복해서 출제되었습니다.
1-3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
지정권자가 아니어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조문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도지사 · 시장 · 군수입니다.
- 요청을 받는 상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곧 지정권자입니다.
- 지정만이 아니라 변경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목록에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십시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어서 목록에서 빠져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조문이 맨 앞에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운 선지가 2016-89 ③으로 출제되었고, 그대로 적은 선지가 2022-45 ⑤의 정답 선지였습니다.
1-4지정의 절차 —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칩니다
제3항과 제4항이 지정권자별로 지정의 절차를 정합니다. 두 항의 구조가 같고 내용만 다릅니다.
두 절차를 나란히 놓으면 다른 점이 두 가지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때 | 도지사가 지정할 때 | |
|---|---|---|
| 의견을 듣는 상대 | 관계 시·도지사 · 시장 · 군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관계 시·도지사 · 시장 · 군수 |
| 심의하는 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 근거 | 법 제10조 제3항 | 법 제10조 제4항 |
- 심의하는 위원회는 지정권자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가 지정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제1단원 「총칙」에서 확인한 원칙 그대로입니다 — 행위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면 중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입니다.
- 도지사가 지정할 때에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제3항에는 그 상대가 없습니다.
- 지정할 때와 변경할 때의 절차가 같습니다. 두 항 모두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으로 시작합니다. 변경이라고 해서 의견청취나 심의가 빠지지 않습니다.
1-5지정한 뒤 —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제5항이 지정·변경 뒤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는 상대가 제3항의 의견청취 상대와 같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제10조에는 날짜로 된 기간이 없습니다. 「지체 없이」가 유일한 시간 규정이고, 며칠 이내라는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이 나오는 것은 다음 절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