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이 편의 「법」과 옛 이름 읽는 법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법의 내용이 아니라 법과 기출을 읽는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합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을 한 과목으로 묶은 것이고, 그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13개년 520문항 중 78문항(15%)이 나온 법률입니다. 이 단원을 포함한 5개 단원이 이 법에서 나옵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합니다.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적고,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 13문항의 발문은 전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물어진 시설의 이름은 절반 이상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실려 있습니다.
0-2이 법이 만드는 사업은 3가지입니다
법 제2조 제2호는 정비사업을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 아래에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3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외의 정비사업은 지금의 이 법에 없습니다.
세 사업을 처음 나누는 것은 그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이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 사업 | 그 지역의 정비기반시설 |
|---|---|
| 주거환경개선사업 | 극히 열악하다 |
| 재개발사업 | 열악하다 |
| 재건축사업 | 양호하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정비기반시설의 상태를 말하지 않는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세 정의문의 전체와 나머지 표지는 3절에서 확인합니다.
0-3기출 5문항에 지금 없는 이름과 용어가 나옵니다
이 법은 2017년 2월 8일에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정비사업의 종류가 6가지에서 3가지로 바뀌었고, 사업의 이름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이 단원 13문항 가운데 7문항이 개정 전에 출제되었습니다. 그중 4문항의 발문과 선지에는 지금은 없는 사업 이름이 그대로 들어 있고(2013-101 · 2014-103 · 2016-100 · 2016-104), 2017-63은 보기에 옛 용어(주택공사등 · 임시수용)를 쓰고 있습니다.
| 출제 당시의 이름 | 지금 | 어디에 있나 |
|---|---|---|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법 제2조 제2호 가목 앞부분 |
| 주거환경관리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통합 | 법 제2조 제2호 가목 뒷부분 |
| 주택재개발사업 | 재개발사업으로 이름이 바뀜 | 법 제2조 제2호 나목 |
| 도시환경정비사업 | 재개발사업에 통합 |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 |
| 주택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으로 이름이 바뀜 | 법 제2조 제2호 다목 |
| 가로주택정비사업 | 다른 법률로 옮겨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옛 이름이 나오면 위 표로 바꾸어 읽으면 됩니다. 개정 전에 나온 7문항 가운데 6문항은 이름과 조문 번호가 바뀌었을 뿐 정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물은 2016-100만은 그 사업이 다른 법률로 옮겨가 이 법의 문항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3절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같은 개정을 부동산학개론 제16단원 「부동산이용 및 개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단원은 개발방식을 분류하면서 이 표를 세웠고, 이 편은 각 사업의 요건과 시행방법을 봅니다.
0-4앞으로 쓰는 용어 6가지
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법의 조문이 되풀이해 쓰는 용어의 뜻을 정리합니다.
-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입니다(법 제2조 제1호).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이 구역 안에서 시행합니다.
- 노후·불량건축물 — 낡거나 위험해서 정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입니다. 세 사업의 정의문에 모두 나오는 용어이고, 법 제2조 제3호가 4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절에서 확인합니다.
- 시장·군수등 — 이 법이 쓰는 줄임말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을 함께 가리킵니다. 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의 괄호가 그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이 이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시장·군수」로만 되어 있어서 기출의 옛 문항에는 그 표기가 나옵니다.
- 토지주택공사등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를 함께 가리킵니다(법 제2조 제10호). 개정 전에는 「주택공사등」이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 — 분양신청을 받은 뒤 분양대상자와 그가 받을 대지·건축물,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 조합원이 낼 분담금을 정하는 계획입니다(법 제74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수립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으며, 그 인가받은 계획대로 건축물을 지어 공급하는 것이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시행방법입니다.
- 환지 — 사업 전의 토지 대신 사업으로 정리된 새 토지를 주는 것입니다. 제11단원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에서 배운 도시개발법의 환지와 같은 방식이고, 이 법도 그 규정을 가져다 씁니다.
「지상권」은 민법의 용어입니다. 남의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0단원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에서 배웠습니다. 이 법에서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그 토지를 쓰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나오며, 1절의 답이 바로 이 사람을 어느 사업에서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