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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정비사업의 종류) · 1/6

0시작하기 전에 — 이 편의 「법」과 옛 이름 읽는 법

10분 · 3,369 · 소절 4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이 편의 「법」과 옛 이름 읽는 법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법의 내용이 아니라 법과 기출을 읽는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합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을 한 과목으로 묶은 것이고, 그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13개년 520문항 중 78문항(15%)이 나온 법률입니다. 이 단원을 포함한 5개 단원이 이 법에서 나옵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합니다.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적고,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 13문항의 발문은 전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물어진 시설의 이름은 절반 이상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실려 있습니다.

0-2이 법이 만드는 사업은 3가지입니다

법 제2조 제2호는 정비사업을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 아래에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3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외의 정비사업은 지금의 이 법에 없습니다.

세 사업을 처음 나누는 것은 그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이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사업그 지역의 정비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극히 열악하다
재개발사업열악하다
재건축사업양호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정비기반시설의 상태를 말하지 않는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세 정의문의 전체와 나머지 표지는 3절에서 확인합니다.

0-3기출 5문항에 지금 없는 이름과 용어가 나옵니다

이 법은 2017년 2월 8일에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정비사업의 종류가 6가지에서 3가지로 바뀌었고, 사업의 이름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이 단원 13문항 가운데 7문항이 개정 전에 출제되었습니다. 그중 4문항의 발문과 선지에는 지금은 없는 사업 이름이 그대로 들어 있고(2013-101 · 2014-103 · 2016-100 · 2016-104), 2017-63은 보기에 옛 용어(주택공사등 · 임시수용)를 쓰고 있습니다.

2018년 개정으로 정비사업 6가지가 어떻게 3가지가 되었나
2018년 개정으로 정비사업 6가지가 어떻게 3가지가 되었나
출제 당시의 이름지금어디에 있나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법 제2조 제2호 가목 앞부분
주거환경관리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통합법 제2조 제2호 가목 뒷부분
주택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으로 이름이 바뀜법 제2조 제2호 나목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에 통합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주택재건축사업재건축사업으로 이름이 바뀜법 제2조 제2호 다목
가로주택정비사업다른 법률로 옮겨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옛 이름이 나오면 위 표로 바꾸어 읽으면 됩니다. 개정 전에 나온 7문항 가운데 6문항은 이름과 조문 번호가 바뀌었을 뿐 정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물은 2016-100만은 그 사업이 다른 법률로 옮겨가 이 법의 문항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3절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같은 개정을 부동산학개론 제16단원 「부동산이용 및 개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단원은 개발방식을 분류하면서 이 표를 세웠고, 이 편은 각 사업의 요건과 시행방법을 봅니다.

0-4앞으로 쓰는 용어 6가지

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법의 조문이 되풀이해 쓰는 용어의 뜻을 정리합니다.

  •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입니다(법 제2조 제1호).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이 구역 안에서 시행합니다.
  • 노후·불량건축물 — 낡거나 위험해서 정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입니다. 세 사업의 정의문에 모두 나오는 용어이고, 법 제2조 제3호가 4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절에서 확인합니다.
  • 시장·군수등 — 이 법이 쓰는 줄임말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을 함께 가리킵니다. 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의 괄호가 그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이 이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시장·군수」로만 되어 있어서 기출의 옛 문항에는 그 표기가 나옵니다.
  • 토지주택공사등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를 함께 가리킵니다(법 제2조 제10호). 개정 전에는 「주택공사등」이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 — 분양신청을 받은 뒤 분양대상자와 그가 받을 대지·건축물,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 조합원이 낼 분담금을 정하는 계획입니다(법 제74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수립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으며, 그 인가받은 계획대로 건축물을 지어 공급하는 것이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시행방법입니다.
  • 환지 — 사업 전의 토지 대신 사업으로 정리된 새 토지를 주는 것입니다. 제11단원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에서 배운 도시개발법의 환지와 같은 방식이고, 이 법도 그 규정을 가져다 씁니다.

「지상권」은 민법의 용어입니다. 남의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0단원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에서 배웠습니다. 이 법에서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그 토지를 쓰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나오며, 1절의 답이 바로 이 사람을 어느 사업에서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