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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정비사업의 종류) · 2/6

1토지등소유자 — 사업마다 누가 들어가는가

10분 · 3,649 · 소절 4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토지등소유자 — 사업마다 누가 들어가는가

0절에서 정비사업이 3가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절은 그 사업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정한 용어 하나를 봅니다.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고(법 제35조 제1항),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에서도 이 용어가 동의를 셀 사람의 범위를 정합니다(사업시행계획인가는 법 제50조 제6항). 13문항 중 3문항이 이 용어의 범위를 물었습니다.

1-1근거 조문 — 법 제2조 제9호

「토지등소유자」는 이 법을 물은 기출 78문항 가운데 30문항의 발문·선지·보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정의 자체는 두 목뿐입니다. 짧지만 두 목의 문언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고, 그 차이가 그대로 출제됩니다.

가목이 2가지 사업을 함께 묶고 나목이 재건축사업 하나만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같은 문장으로 처리되므로, 이 용어에 관한 한 두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1-2두 목이 다른 곳은 2군데입니다

두 문언을 나란히 놓으면 다른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가목)재건축사업(나목)
무엇을 소유해야 하나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건축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소유자가 아닌 자도 들어가나그 지상권자도 들어간다들어가지 않는다
토지등소유자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
토지등소유자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차이는 「또는」과 「및」입니다. 가목은 토지만 가진 사람도, 건축물만 가진 사람도 각각 토지등소유자입니다. 둘을 함께 가진 사람도 물론 들어갑니다. 나목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진 사람만 토지등소유자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건축물만 있고 그 밑의 땅은 남의 것인 사람, 반대로 땅만 있고 그 위의 건물은 남의 것인 사람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가목은 그 사람도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합니다. 나목에는 지상권자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1-3교정할 때에도 「및」을 지켜야 합니다

2013-101 ③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라고 한 선지였고 정답이었습니다. 이 선지를 옳게 고칠 때 「부속토지의 소유자」로만 고치면 여전히 틀립니다. 나목이 요구하는 것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의 문언옳은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아니다소유자가 아니고, 재건축은 지상권자를 넣지 않는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소유자아니다땅만 가진 사람이다. 건축물이 없다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그렇다나목의 문언 그대로다

1-4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제9호 본문의 단서가 정하는 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하려고 자기 토지나 건축물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면 등기상의 소유자는 신탁업자가 됩니다. 그때 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신탁한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는 신탁을 맡긴 사람(위탁자)을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같은 사람이 되어 동의를 자기가 자기에게 받는 상태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