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등소유자 — 사업마다 누가 들어가는가
0절에서 정비사업이 3가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절은 그 사업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정한 용어 하나를 봅니다.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고(법 제35조 제1항),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에서도 이 용어가 동의를 셀 사람의 범위를 정합니다(사업시행계획인가는 법 제50조 제6항). 13문항 중 3문항이 이 용어의 범위를 물었습니다.
1-1근거 조문 — 법 제2조 제9호
「토지등소유자」는 이 법을 물은 기출 78문항 가운데 30문항의 발문·선지·보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정의 자체는 두 목뿐입니다. 짧지만 두 목의 문언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고, 그 차이가 그대로 출제됩니다.
가목이 2가지 사업을 함께 묶고 나목이 재건축사업 하나만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같은 문장으로 처리되므로, 이 용어에 관한 한 두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1-2두 목이 다른 곳은 2군데입니다
두 문언을 나란히 놓으면 다른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가목) | 재건축사업(나목) | |
|---|---|---|
| 무엇을 소유해야 하나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 소유자가 아닌 자도 들어가나 | 그 지상권자도 들어간다 | 들어가지 않는다 |
첫 번째 차이는 「또는」과 「및」입니다. 가목은 토지만 가진 사람도, 건축물만 가진 사람도 각각 토지등소유자입니다. 둘을 함께 가진 사람도 물론 들어갑니다. 나목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진 사람만 토지등소유자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건축물만 있고 그 밑의 땅은 남의 것인 사람, 반대로 땅만 있고 그 위의 건물은 남의 것인 사람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가목은 그 사람도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합니다. 나목에는 지상권자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1-3교정할 때에도 「및」을 지켜야 합니다
2013-101 ③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라고 한 선지였고 정답이었습니다. 이 선지를 옳게 고칠 때 「부속토지의 소유자」로만 고치면 여전히 틀립니다. 나목이 요구하는 것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 선지의 문언 | 옳은가 | 왜 |
|---|---|---|
|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 아니다 | 소유자가 아니고, 재건축은 지상권자를 넣지 않는다 |
| 건축물 부속토지의 소유자 | 아니다 | 땅만 가진 사람이다. 건축물이 없다 |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그렇다 | 나목의 문언 그대로다 |
1-4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제9호 본문의 단서가 정하는 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하려고 자기 토지나 건축물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면 등기상의 소유자는 신탁업자가 됩니다. 그때 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신탁한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는 신탁을 맡긴 사람(위탁자)을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같은 사람이 되어 동의를 자기가 자기에게 받는 상태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