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2단원 「도시개발채권과 비용부담」까지 도시개발법을 확인했습니다. 도시개발법이 빈 땅에 새로 단지나 시가지를 만드는 법이라면, 이 단원부터 시작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낡은 동네를 다시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은 5개 단원으로 나뉘고, 그 첫 단원인 여기에서는 이 법이 쓰는 용어의 뜻과 정비사업 3가지의 종류·시행방법을 다룹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3문항, 매년 평균 1.0문항이 나왔습니다.
1. 토지등소유자 3문항 ■■■ 2.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4문항 ■■■■ 3. 정비사업의 3가지 종류 3문항 ■■■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문항 ■■■
13문항은 8개 해에 나뉘어 나왔고 2015년·2019년·2020년·2022년·2025년에는 한 문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제되는 항목이 좁고 되풀이됩니다.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하게 하는 문항만 4개 해(2013년·2017년·2018년·2023년)에 나왔고,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는 11년을 사이에 두고 2013년과 2024년에 거의 같은 형태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