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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과 정비구역 · 1/7

0시작하기 전에 — 계획의 두 층과 권한자 4종

8분 · 2,964 · 소절 4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계획의 두 층과 권한자 4종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편에서 쓰는 말의 뜻과, 이 법이 권한을 나누어 맡긴 방식을 확인합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합니다.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적고,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 16문항의 발문은 전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원에서 경미한 변경의 목록과 수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세부 종류, 정비계획 입안 때 조사할 사항은 전부 시행령에 실려 있고 그것을 그대로 물은 문항이 7개입니다.

0-2계획은 두 층입니다 —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이 법에는 이름이 비슷한 계획이 두 가지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입니다. 둘은 층이 다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
대상관할 구역 전체개별 정비구역 하나
무엇을 정하나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계획기간 ·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그 구역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세입자 주거대책
주기10년 단위로 수립주기 없음 — 필요할 때 입안
결과물고시된 기본계획결정·고시되면 정비구역이 지정된다
근거법 제4조~제7조법 제8조~제18조

기본계획이 먼저 있고 그 안에서 정비계획이 나옵니다. 법 제8조 제1항이 정비구역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이 부근을 언젠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미리 정해 둔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합니다(법 제5조 제1항 제9호).

정비계획은 그 자체로 따로 고시되지 않습니다.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행위가 곧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행위이고, 둘이 한 번에 고시됩니다(법 제16조 제2항). 그래서 이 법에서는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이 늘 붙어 다닙니다.

0-3권한을 가진 사람이 4종이고 서로 다릅니다

이 단원에서 답을 정하는 것의 하나가 누가 하는가입니다. 이 법은 계획의 층마다 다른 이름의 권한자를 두고 있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사람의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이름누구인가근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법 제4조 제2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등법 제9조 제3항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법 제8조 제1항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법 제2조 제2호 나목 1)

네 이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4가지입니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는 군수가 없습니다.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이고 군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는 군수가 들어갑니다. 다만 광역시의 군수는 빠집니다. 광역시 안의 군에서는 광역시장이 지정합니다.
  • 구청장등은 이 법이 쓰는 줄임말로, 자치구의 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를 함께 가리킵니다(법 제8조 제5항). 이 두 사람은 입안만 하고 지정은 하지 못합니다. 입안한 정비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올려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 시장·군수등은 또 다른 줄임말입니다.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을 가리키고(법 제2조 제2호 나목 1)),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절의 행위허가와 4절의 재건축진단을 하는 사람이 이 「시장·군수등」입니다.

한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4종이나 되는 것은 각 절차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일, 정비계획을 만드는 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일, 구역 안의 행위를 허가하는 일이 각각 다른 층의 행정청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0-4기출의 「안전진단」은 지금의 「재건축진단」입니다

이 단원에는 이름이 바뀐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하기 전에 건축물의 상태를 조사·평가하는 절차인데, 기출에는 「안전진단」으로 나오고 현행법은 「재건축진단」으로 부릅니다. 검토를 의뢰받는 기관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출제 당시의 이름지금의 이름
안전진단재건축진단(법 제12조)
안전진단기관재건축진단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국토안전관리원(법 제13조 제2항)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시 시기도 넓어졌습니다. 이 차이는 4절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