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계획의 두 층과 권한자 4종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편에서 쓰는 말의 뜻과, 이 법이 권한을 나누어 맡긴 방식을 확인합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합니다.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적고,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 16문항의 발문은 전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원에서 경미한 변경의 목록과 수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세부 종류, 정비계획 입안 때 조사할 사항은 전부 시행령에 실려 있고 그것을 그대로 물은 문항이 7개입니다.
0-2계획은 두 층입니다 —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이 법에는 이름이 비슷한 계획이 두 가지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입니다. 둘은 층이 다릅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 | |
|---|---|---|
| 대상 | 관할 구역 전체 | 개별 정비구역 하나 |
| 무엇을 정하나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계획기간 ·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 그 구역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세입자 주거대책 |
| 주기 | 10년 단위로 수립 | 주기 없음 — 필요할 때 입안 |
| 결과물 | 고시된 기본계획 | 결정·고시되면 정비구역이 지정된다 |
| 근거 | 법 제4조~제7조 | 법 제8조~제18조 |
기본계획이 먼저 있고 그 안에서 정비계획이 나옵니다. 법 제8조 제1항이 정비구역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이 부근을 언젠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미리 정해 둔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합니다(법 제5조 제1항 제9호).
정비계획은 그 자체로 따로 고시되지 않습니다.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행위가 곧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행위이고, 둘이 한 번에 고시됩니다(법 제16조 제2항). 그래서 이 법에서는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이 늘 붙어 다닙니다.
0-3권한을 가진 사람이 4종이고 서로 다릅니다
이 단원에서 답을 정하는 것의 하나가 누가 하는가입니다. 이 법은 계획의 층마다 다른 이름의 권한자를 두고 있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사람의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 이름 | 누구인가 | 근거 |
|---|---|---|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법 제4조 제2항 |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등 | 법 제9조 제3항 |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 법 제8조 제1항 |
| 시장·군수등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 법 제2조 제2호 나목 1) |
네 이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4가지입니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는 군수가 없습니다.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이고 군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는 군수가 들어갑니다. 다만 광역시의 군수는 빠집니다. 광역시 안의 군에서는 광역시장이 지정합니다.
- 구청장등은 이 법이 쓰는 줄임말로, 자치구의 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를 함께 가리킵니다(법 제8조 제5항). 이 두 사람은 입안만 하고 지정은 하지 못합니다. 입안한 정비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올려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 시장·군수등은 또 다른 줄임말입니다.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을 가리키고(법 제2조 제2호 나목 1)),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절의 행위허가와 4절의 재건축진단을 하는 사람이 이 「시장·군수등」입니다.
한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4종이나 되는 것은 각 절차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일, 정비계획을 만드는 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일, 구역 안의 행위를 허가하는 일이 각각 다른 층의 행정청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0-4기출의 「안전진단」은 지금의 「재건축진단」입니다
이 단원에는 이름이 바뀐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하기 전에 건축물의 상태를 조사·평가하는 절차인데, 기출에는 「안전진단」으로 나오고 현행법은 「재건축진단」으로 부릅니다. 검토를 의뢰받는 기관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 출제 당시의 이름 | 지금의 이름 |
|---|---|
| 안전진단 | 재건축진단(법 제12조) |
| 안전진단기관 | 재건축진단기관 |
| 한국시설안전공단 |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3조 제2항) |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시 시기도 넓어졌습니다. 이 차이는 4절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