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3단원 「총칙(정비사업의 종류)」에서 정비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3가지라는 것과 각 사업의 시행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 사업을 어디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는가를 다룹니다. 정비사업은 아무 곳에서나 시작되지 않고, 기본계획이 먼저 서고 → 정비계획이 입안되고 →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어야 비로소 사업을 시행할 구역이 생깁니다. 그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와 해제하는 절차가 이 단원의 내용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6문항, 매년 평균 1.2문항이 나왔습니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6문항 ■■■■■■ 2.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 6문항 ■■■■■■ 3.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문항 ■■ 4.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2문항 ■■ 5. 정비구역의 해제 3문항 ■■■
출제되지 않은 해는 2022년·2023년 2개년입니다. 기본계획을 묻는 문항이 5개 해에 걸쳐 6문항 나왔고(2015년·2016년·2018년·2019년 2문항·2025년), 그 가운데 타당성 검토를 누가 몇 년마다 하는지를 물은 것만 3문항입니다. 나머지 무게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쪽과 해제하는 쪽에 나뉘어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