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절에서 이 법의 계획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두 층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절은 그 위층인 기본계획을 다룹니다. 누가 몇 년마다 수립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는지, 그리고 무엇을 변경할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가 내용입니다.
1-1기본계획 수립의 절차 — 수립하는 사람과 승인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기본계획은 조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립부터 보고까지 8단계이고, 단계마다 다른 조문이 붙어 있습니다.
1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법 제4조 제1항
2 주민공람 14일 이상 법 제6조 제1항
3 지방의회 의견청취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법 제6조 제2항
4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법 제7조 제1항
5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법 제7조 제1항
6 도지사 승인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만 법 제7조 제2항
7 고시·열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법 제7조 제3항
8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7조 제4항
2와 3은 함께 합니다. 법 제6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민공람을 끝낸 뒤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순서가 아닙니다.
4와 5는 협의가 먼저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6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에게만 붙습니다. 나머지 수립권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스스로 확정합니다.
8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고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의 8단계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에게만 붙는 승인 단계
1-2누가 언제 수립하는가 — 법 제4조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고 그 주기가 얼마인지를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이 4가지입니다.
수립권자에 군수가 없습니다. 제1항의 열거는 특별시장에서 시장까지이고 군수는 빠져 있습니다. 제2항이 그 5명을 함께 가리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두 수치가 한 조문 안에 함께 있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10년은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주기이고, 5년은 수립해 둔 계획이 아직 타당한지 점검하는 주기입니다.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대도시가 아닌 시」뿐입니다.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은 그 시의 시장이 아니라 도지사입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람은 수립권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도 10년과 5년을 쓰는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본방침입니다.
두 계획은 이름도 주체도 다릅니다. 기본방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정하는 방향이고, 기본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10년과 5년이라는 수치가 양쪽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주체를 바꿔 놓아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1-3기본계획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 법 제5조
수립권자가 정해졌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제1항은 13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13개년 기출이 물은 것은 그 가운데 4가지입니다.
무엇
어디
물어진 방식
주거지 관리계획
제1항 제4호
생략 대상인지 여부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제1항 제7호
포함사항인지 여부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제1항 제9호
생략 대상인지 여부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제1항 제11호
포함사항인지 여부
제2항이 생략을 허용하는 조건과 그 대상을 정합니다. 조건은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기본계획에 넣는 것이고, 그때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제1항 제9호와 제10호 2가지입니다.
포함하면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생략 가능 제9호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제10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생략되는 것은 「구역을 어디에 얼마나 정할 것인가」와 「언제 시행할 것인가」입니다. 생활권 단위로 더 자세한 계획을 넣었으면 제9호와 제10호의 내용이 그 안에 이미 들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주거지 관리계획(제1항 제4호)은 생략 대상이 아닙니다.
1-4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 법 제6조
내용이 만들어지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주민공람은 14일 이상입니다. 「14일」이 아니라 「14일 이상」이므로 더 길게 해도 됩니다.
지방의회는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회가 답하지 않아도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제3항이 이 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넘겼습니다. 무엇이 「경미한 사항」인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주민이 의견을 내는 방법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공람기간 안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제출할 수 있고, 수립권자는 그 의견을 심사해서 채택하지 않은 경우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제3항).
1-5협의·심의와 도지사 승인 — 법 제7조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은 다른 행정기관과 위원회의 차례입니다. 여기에서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만 한 단계를 더 밟습니다.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198조 제1항). 이 법은 그 기준으로 시장을 두 부류로 나누고, 인구 50만이 넘는 시의 시장에게는 도지사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괄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한다)」이므로,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의 협의·심의를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 절차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합니다.
고시와 보고는 수립권자가 합니다.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제3항), 고시한 뒤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4항).
1-6시행령이 채운 것 —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 제3항과 제7조 제1항 단서가 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서 끝났습니다. 그 목록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9개 호 가운데 수치가 붙은 것이 3가지입니다.
무엇을 변경할 때
한도
호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을 축소할 때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제1호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변경할 때
20퍼센트 미만의 범위
제5호
건폐율·용적률을 변경할 때
각 20퍼센트 미만의 범위
제7호
정비기반시설은 확대할 때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이므로,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경미하고 줄이는 것만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은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것에 한합니다. 기본계획에 면적이 숫자로 적혀 있지 않으면 이 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 20퍼센트 미만입니다. 두 값을 합쳐서 20퍼센트가 아니라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은 「단축」만 경미합니다(제2호). 늘리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
법 제6조 제3항과 제7조 제1항 단서가 같은 목록을 받습니다. 시행령 제6조 제4항이 「법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단서에서 … 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면 협의와 심의는 거치지 아니하고(제7조 제1항 단서),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제6조 제3항) 도지사의 승인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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