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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과 정비구역 · 2/7

1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9분 · 9,985 · 소절 6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0절에서 이 법의 계획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두 층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절은 그 위층인 기본계획을 다룹니다. 누가 몇 년마다 수립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는지, 그리고 무엇을 변경할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가 내용입니다.

1-1기본계획 수립의 절차 — 수립하는 사람과 승인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기본계획은 조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립부터 보고까지 8단계이고, 단계마다 다른 조문이 붙어 있습니다.

1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법 제4조 제1항
2  주민공람       14일 이상                        법 제6조 제1항
3  지방의회 의견청취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법 제6조 제2항
4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법 제7조 제1항
5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법 제7조 제1항
6  도지사 승인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만               법 제7조 제2항
7  고시·열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법 제7조 제3항
8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7조 제4항
  • 2와 3은 함께 합니다. 법 제6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민공람을 끝낸 뒤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순서가 아닙니다.
  • 4와 5는 협의가 먼저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 6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에게만 붙습니다. 나머지 수립권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스스로 확정합니다.
  • 8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고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의 8단계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에게만 붙는 승인 단계
기본계획 수립의 8단계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에게만 붙는 승인 단계

1-2누가 언제 수립하는가 — 법 제4조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고 그 주기가 얼마인지를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이 4가지입니다.

  • 수립권자에 군수가 없습니다. 제1항의 열거는 특별시장에서 시장까지이고 군수는 빠져 있습니다. 제2항이 그 5명을 함께 가리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두 수치가 한 조문 안에 함께 있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10년은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주기이고, 5년은 수립해 둔 계획이 아직 타당한지 점검하는 주기입니다.
  •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대도시가 아닌 시」뿐입니다.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은 그 시의 시장이 아니라 도지사입니다.
  •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람은 수립권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도 10년과 5년을 쓰는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본방침입니다.

두 계획은 이름도 주체도 다릅니다. 기본방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정하는 방향이고, 기본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10년과 5년이라는 수치가 양쪽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주체를 바꿔 놓아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1-3기본계획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 법 제5조

수립권자가 정해졌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제1항은 13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13개년 기출이 물은 것은 그 가운데 4가지입니다.

무엇어디물어진 방식
주거지 관리계획제1항 제4호생략 대상인지 여부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제1항 제7호포함사항인지 여부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제1항 제9호생략 대상인지 여부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제1항 제11호포함사항인지 여부

제2항이 생략을 허용하는 조건과 그 대상을 정합니다. 조건은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기본계획에 넣는 것이고, 그때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제1항 제9호와 제10호 2가지입니다.

포함하면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생략 가능  제9호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제10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생략되는 것은 「구역을 어디에 얼마나 정할 것인가」와 「언제 시행할 것인가」입니다. 생활권 단위로 더 자세한 계획을 넣었으면 제9호와 제10호의 내용이 그 안에 이미 들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주거지 관리계획(제1항 제4호)은 생략 대상이 아닙니다.

1-4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 법 제6조

내용이 만들어지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 주민공람은 14일 이상입니다. 「14일」이 아니라 「14일 이상」이므로 더 길게 해도 됩니다.
  • 지방의회는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회가 답하지 않아도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 제3항이 이 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넘겼습니다. 무엇이 「경미한 사항」인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주민이 의견을 내는 방법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공람기간 안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제출할 수 있고, 수립권자는 그 의견을 심사해서 채택하지 않은 경우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제3항).

1-5협의·심의와 도지사 승인 — 법 제7조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은 다른 행정기관과 위원회의 차례입니다. 여기에서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만 한 단계를 더 밟습니다.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198조 제1항). 이 법은 그 기준으로 시장을 두 부류로 나누고, 인구 50만이 넘는 시의 시장에게는 도지사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괄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한다)」이므로,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의 협의·심의를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 절차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합니다.

고시와 보고는 수립권자가 합니다.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제3항), 고시한 뒤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4항).

1-6시행령이 채운 것 —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 제3항과 제7조 제1항 단서가 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서 끝났습니다. 그 목록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9개 호 가운데 수치가 붙은 것이 3가지입니다.

무엇을 변경할 때한도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을 축소할 때10퍼센트 미만의 범위제1호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변경할 때20퍼센트 미만의 범위제5호
건폐율·용적률을 변경할 때각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제7호
  • 정비기반시설은 확대할 때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이므로,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경미하고 줄이는 것만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은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것에 한합니다. 기본계획에 면적이 숫자로 적혀 있지 않으면 이 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 20퍼센트 미만입니다. 두 값을 합쳐서 20퍼센트가 아니라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은 「단축」만 경미합니다(제2호). 늘리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

법 제6조 제3항과 제7조 제1항 단서가 같은 목록을 받습니다. 시행령 제6조 제4항이 「법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에서 … 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면 협의와 심의는 거치지 아니하고(제7조 제1항 단서),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제6조 제3항) 도지사의 승인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