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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 1/5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

10분 · 3,547 · 소절 4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둡시다.

0-1이 편에서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줄여 부를 때는 국토계획법이라고 씁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 13문항의 발문 가운데 12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나머지 하나(2013-89)도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문장 가운데에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단원의 확정 해설이 근거로 든 조문은 16개 조이고, 그 가운데 법률이 10개 조 · 시행령이 6개 조입니다. 인용 횟수로 보면 37번 가운데 12번(32%)이 시행령입니다. 법률만 읽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고, 그런 곳에서 실제로 문항이 나왔습니다.

0-2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 이름이 비슷한 별개의 두 가지입니다

법이 정의하는 것은 계획 쪽입니다.

정의문에서 확인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 관할 구역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이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여기서 나뉩니다.
  •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과 나란히 놓이는 다른 종류의 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 그 자체입니다. 법 제2조 제4호 마목이 관리계획의 종류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들고 있습니다.

구역과 계획은 별개입니다. 구역은 계획을 세울 땅의 범위이고, 계획은 그 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한 조문에 두 가지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무엇인가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땅의 범위그 범위 안의 토지 이용과 건축을 정하는 내용
무엇으로 정하는가도시·군관리계획(법 제50조)도시·군관리계획(법 제50조)
대상과 내용의 근거법 제51조 — 어디를 지정할 수 있는가법 제52조 — 무엇을 정하는가
효력을 잃는 때지정 고시일부터 3년 안에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때주민이 제안한 것은 고시일부터 5년 안에 착수하지 않은 때
이 편의 어디에서1절2절

둘 다 관리계획이므로 제3단원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배운 절차를 밟습니다. 입안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는 따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입안 제안의 대상 · 공동위원회의 심의 · 시장·군수의 직접 결정은 2절에서 봅니다.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대상에서 빠지고(시행령 제22조 제7항 단서),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 가운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에서도 빠집니다(법 제32조 제2항 괄호).

0-3건폐율과 용적률 — 3절이 완화하는 것

3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 용어의 뜻은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건축법」이 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15호가 그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두 조문의 앞부분이 곧 정의식입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으면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 제4호).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등을 연면적에서 뺍니다(같은 항 제4호 각 목) — 자세한 것은 제26단원 「구조·설비와 면적 산정」에서 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건축물이 땅을 얼마나 덮는지를, 용적률은 얼마나 높이 쌓는지를 나타냅니다.
  • 두 비율의 분모가 똑같이 대지면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대지면적에 어떤 값을 넣는지에 따라 두 비율이 함께 달라집니다.
  • 두 조문 모두 최대한도를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에 넘기고 있고, 그 두 조문이 정한 한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는 것이 3절입니다.

0-4발문에 甲이 나와도 당사자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3-89의 발문은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로 시작합니다. 甲은 「갑」으로 읽고, 이 표기는 기출 원문 그대로입니다. 甲이 나왔다고 해서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를 정하기 위해 조건을 사람에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 단원에서 甲이 나오는 문항은 그 한 문항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