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3단원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토지에 직접 적용되는 계획이라는 것을 배웠고, 제4단원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그 계획이 용도와 밀도를 지역 단위로 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은 도시 전체를 몇 가지 지역으로 나눈 것이어서, 몇 개의 구획을 대상으로 도로와 건축물의 배치까지 맞추어 정하기에는 단위가 너무 큽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렇게 큰 단위로는 다룰 수 없는 일부 지역을 따로 떼어, 그 안의 토지 이용과 건축을 자세히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3문항, 매년 평균 1.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6문항 ■■■■■■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실효 7문항 ■■■■■■■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규제 완화 5문항 ■■■■■
계산형 2문항(2013-89 · 2016-85)이 모두 3절에서 출제되었고, 이 과목의 계산형 10문항 가운데 2문항이 이 단원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