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 그 가운데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안에서 따로 정비할 곳
제8호의2 · 제8호의3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지역 · 유휴토지와 이전부지 — 요건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 밖에
제9호 · 제10호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시행령이 정하는 지역
제2호~제7호는 이름을 그대로 외워야 합니다. 시험이 이 목록에 없는 것을 넣거나 있는 것을 빼서 냅니다. 특히 준산업단지(제6호)와 관광특구(제7호)는 산업단지·관광단지와 나란히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8호의2 · 제8호의3 · 제10호는 요건이나 지역을 대통령령에 넘깁니다. 그 내용을 정한 것이 시행령 제43조이고, §1-4에서 확인합니다.
1-2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 법 제51조 제2항
앞의 제1항은 「지정할 수 있다」였습니다. 제2항은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제2항 제1호에서 확인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대상은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지역뿐입니다. 제3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제4호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제1항의 다른 호에 든 지역, 예를 들어 도시개발구역(제2호)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은 사업이 끝난 후 10년입니다.
단서가 예외를 정합니다.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으면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2항 제2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시행령에 넘기고, 시행령 제43조 제5항이 그 지역을 정합니다.
1-3도시지역 밖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법 제51조 제3항
앞의 §1-1에서 본 제1항 제8호의2·제8호의3은 「도시지역 내」를, 제9호는 「도시지역의」를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지역 밖에는 지정할 수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인용한 제3항이 도시지역 밖의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 계획관리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절반 이상이면 됩니다.
제2호 —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제4단원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배운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제3호 —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입니다. 용도지구가 정하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이 대신 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3항 본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제1호와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시행령에 넘기고, 시행령 제44조가 그 요건을 정합니다.
1-4시행령이 채운 것 — 도시지역 안의 지정 대상
법 제51조가 도시지역 안에서 시행령에 넘긴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제1항 제8호의2(복합적 토지 이용), 제1항 제8호의3(유휴토지와 이전부지), 제1항 제10호(그 밖의 지역)입니다. 여기에 제2항 제2호(의무지정)까지 더해 시행령 제43조가 정합니다.
첫째,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4종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상업지역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은 여기에 없습니다. 조문이 「준공업지역」이라고 적고 있으므로 공업지역 전체가 대상인 것이 아닙니다.
결절지 요건의 수는 「세 개 이상의 노선」과 「1킬로미터 이내」입니다. 조문이 노선 수와 거리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휴토지와 이전부지입니다.
면적 기준이 두 층입니다. 시행령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라는 하한을 두고, 실제로 적용할 면적은 그 위에서 조례가 정합니다.
셋째, 제1항 제10호의 「그 밖의 지역」과 제2항 제2호의 의무지정 지역입니다.
제5항은 의무지정을 넓히는 조문입니다. 법 제51조 제1항 제8호는 해제되는 구역과 변경되는 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두었는데, 시행령 제43조 제5항은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녹지지역으로 지정·존치되거나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정합니다. 같은 땅이 면적에 따라 재량과 의무로 달라집니다.
제1호를 법 제51조 제3항 제1호와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법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고 정했으므로 나머지 절반 이하가 남는데, 그 나머지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뿐입니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섞을 수 없습니다.
생략한 제1호의2와 제2호는 면적에 관한 요건입니다. 제2호가 정한 구역의 최소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최소 면적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로서 자연보전권역이거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10만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다음은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의 종류마다 있을 수 있는 용도지역이 다릅니다. 나목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에 대해 농림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림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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