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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시행자 · 1/8

0시작하기 전에 — 시행자의 종류와 정족수를 읽는 법

11분 · 4,009 · 소절 5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시행자의 종류와 정족수를 읽는 법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조합이 무엇의 한 가지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 편에서 되풀이해 나오는 역할 이름과 정족수의 표기법을 봅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합니다.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적고,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 27문항의 발문은 전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와 감사의 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직접 출석 요건이 강화되는 총회의 종류, 시공자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규모는 전부 시행령에 실려 있고 그것을 그대로 물은 문항이 7개입니다.

0-2조합은 사업시행자의 한 가지입니다

정비사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을 법은 사업시행자라고 부릅니다(법 제2조 제8호). 이 단원의 제목에 「조합」과 「시행자」가 함께 들어 있는 것은,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시행자가 이렇게 나뉩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24조)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원칙 — 조합 (법 제25조)
      재개발의 예외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 없이 토지등소유자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공공시행자 —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지정 (법 제26조)
    지정개발자 — 토지등소유자 · 민관합동법인 · 신탁업자 (법 제2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조합이 없습니다. 그 사업의 시행자와 동의요건은 제13단원 「총칙(정비사업의 종류)」에서 배웠습니다. 이 단원의 1절부터 4절까지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다루고, 5절에서 조합이 아닌 시행자를 다룹니다.

시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사업의 규칙을 적는 문서의 이름도 달라집니다. 법은 그 3가지를 「정관등」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시행자규칙을 적는 문서의사를 정하는 기구근거
조합정관총회 · 대의원회법 제40조 · 제44조 · 제46조
토지등소유자(재개발 20인 미만)규약법 제2조 제11호 나목
시장·군수등 · 토지주택공사등 · 신탁업자시행규정주민대표회의가 의견을 제시법 제53조 · 제47조

정관과 시행규정을 바꿔 놓는 것이 이 단원의 함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합이 시행할 때에는 정관을 만들고, 조합이 없는 시행에서는 시행규정을 만듭니다.

0-3이 편에 되풀이해 나오는 이름 5가지

조문이 사람을 부르는 이름은 정해져 있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이름누구인가근거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법 제2조 제2호 나목 1)
토지주택공사등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하려고 설립된 지방공사법 제2조 제10호
토지등소유자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 재건축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법 제2조 제9호
사업시행자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법 제2조 제8호
지정개발자시장·군수등이 지정한 토지등소유자 · 민관합동법인 · 신탁업자법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등」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4단원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에서 확인한 그대로이고, 이 단원의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임원 해임 총회 소집을 하는 사람이 전부 이 「시장·군수등」입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사업마다 다릅니다. 재건축사업에는 지상권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3단원 「총칙(정비사업의 종류)」에서 배운 구분이고, 이 단원에서는 그 차이가 동의자 수를 세는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 「지정개발자」는 이름이 아니라 지정을 받은 지위입니다. 토지등소유자도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읽으면 틀립니다.

0-4정족수는 두 축입니다 — 사람 수와 토지면적

이 단원의 조문은 동의와 찬성을 요구할 때 무엇을 세는지를 먼저 밝힙니다. 축이 둘이고, 둘을 함께 요구하는 조문이 많습니다.

표기무엇을 세는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사람 수 — 토지등소유자를 세어 그 4분의 3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면적 — 소유한 토지의 면적을 더해 전체의 2분의 1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동마다 따로 세는 사람 수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총회에 나온 사람을 두 번 세는 방식

「및」로 이어진 두 요건은 둘 다 채워야 합니다. 재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사람 수 요건과 면적 요건을 각각 채워야 하고, 한쪽만으로는 인가를 받지 못합니다.

분모가 무엇인지도 조문마다 다릅니다. 같은 「10분의 1」이라도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10분의 1은 조합원 수의 10분의 1이고,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10분의 1도 조합원 수의 10분의 1이지만, 재건축진단을 요청하는 10분의 1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의 10분의 1입니다.

0-5기출에 지금 없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법은 2017년 2월 8일에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고, 그때 사업의 이름과 조문의 번호가 함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문항에는 지금 법에 없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출제 당시의 이름지금의 이름그 이름이 나온 문항
주택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2014-99 · 2014-102 · 2015-104
주택재건축사업재건축사업2013-100 · 2014-103 · 2015-103 · 2016-101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에 통합2015-100 · 2016-101
가로주택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옮겨짐2013-100 · 2015-103
시장·군수시장·군수등2013-99 · 2013-100 · 2014-103 · 2017-63
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2017-63
안전진단재건축진단2014-103 · 2022-62
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2015-104

이름이 바뀌었다고 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8가지 가운데 7가지는 그 문항들이 물은 요건과 정족수가 지금도 같습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만은 근거 법률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 제13단원 「총칙(정비사업의 종류)」에서 확인한 대로 지금은 이 법에 없는 사업이고, 정족수도 그 뒤 두 번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