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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시행자 · 2/8

1조합설립추진위원회

22분 · 7,682 · 소절 5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조합설립추진위원회

0절에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가 조합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 넘는 동의를 모으는 일 자체가 큰 일이고, 그 일을 할 사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맡는 기구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이고, 이 절은 그 기구의 구성과 업무를 다룹니다.

1-1누가 어떻게 구성하는가 — 법 제31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이 3가지입니다.

  • 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입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 요구되는 4분의 3보다 낮습니다. 준비기구를 만드는 단계이므로 문턱이 더 낮게 놓여 있습니다.
  • 추진위원은 추진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입니다. 「추진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이 아니라 위원장을 그 5명 안에 넣어 세는 방식입니다.
  • 승인권자는 시장·군수등입니다. 동의만 모았다고 추진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한 뒤에는 시장·군수등이 구역경계와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제2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합니다. 제1호는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고, 제2호는 아직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제2호 라목)에서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을 기다려야만 추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규정을 만드는 사람이 시장·군수등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에 유의합니다. 추진위원회마다 운영이 제각각이 되지 않도록 전국에 하나의 규정을 두는 방식입니다.

1-2조직 —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

추진위원회에 두는 것은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뿐입니다. 조합에는 조합장·이사·감사가 있지만(법 제41조 제1항), 추진위원회에는 이사가 없습니다. 조문에 이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그대로 답이 됩니다.

제3항과 제5항은 조합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추진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부터 6개월 이상 후임이 선임되지 않으면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 규정을 준용하고,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도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합니다. 그 내용은 4절에서 다룹니다.

1-3무엇을 하는 기구인가 — 법 제3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을 대행하거나 자문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조합이 아직 없는 단계에서 추진위원회가 그 사업자와 설계자를 먼저 고릅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이 3가지입니다.

  • 추진위원회가 고르는 것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입니다. 시공자는 여기에 없습니다. 시공자를 고르는 시기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이고, 그 규정은 5절에서 다룹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고르는 시기는 승인을 받은 뒤입니다. 승인 전에 미리 고를 수 없습니다.
  • 창립총회를 여는 것도 추진위원회의 일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열어야 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창립총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2절에서 확인합니다.

1-4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가 — 시행령 제29조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은 나중에 조합원이 될 사람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알려야 할 사항을 9가지로 열거하고, 그 가운데 2가지만 통지의 방법과 시기를 따로 정했습니다.

본문과 단서가 서로 다른 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어떤 방법으로누구에게언제까지
본문제1호부터 제9호까지 9가지 전부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공개토지등소유자정해져 있지 않다
단서제8호·제9호 2가지등기우편으로 통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제8호와 제9호뿐입니다. 제8호는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이고, 제9호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동의서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5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제3호). 2절에서 그 5가지를 확인합니다.

나머지 7가지는 공개 대상일 뿐입니다. 재건축진단의 결과(제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제2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제3호), 추진위원 선정(제4호)은 게시하거나 인터넷으로 공개하면 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사항이 아닙니다.

1-5조합이 서면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되는가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만들기 위한 기구이므로 조합이 서면 그 역할이 끝납니다. 법은 그 마무리를 두 조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설계자와 맺은 계약이나 진 채무를 조합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 회계장부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넘깁니다. 기산점이 창립총회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인가일입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은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대의 의사를 밝히면 그 사람은 빠집니다. 조합설립 동의를 처음부터 다시 받지 않아도 되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이므로 준비기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고, 그때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