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4단원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에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어야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 구역에서 사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을 다룹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만든 조합이고, 조합은 추진위원회에서 시작해 동의를 모으고 인가를 받아 등기로 성립합니다. 그 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엇으로 의사를 정하고, 누가 대표하는지가 앞의 네 절입니다. 그리고 조합이 아닌 사람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와, 그때 조합의 총회를 대신하는 기구가 뒤의 두 절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7문항, 매년 평균 2.1문항이 나왔습니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문항 ■■ 2. 조합의 설립과 동의요건 10문항 ■■■■■■■■■■ 3. 조합 정관과 총회 7문항 ■■■■■■■ 4.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회 8문항 ■■■■■■■■ 5.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시공자의 선정 7문항 ■■■■■■■ 6. 주민대표회의 3문항 ■■■
13개년 가운데 출제되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문항은 조합에 몰려 있어, 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2절부터 4절까지가 25문항입니다. 이 단원의 조문은 요건을 분수와 인원으로 정하고, 시험은 그 수를 바꾸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