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7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법의 내용이라기보다 법의 구조와 행정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둡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주택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고, 이 편이 다루는 것은 그중 주택법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주택법을 말하고, 「시행령」이라고만 쓴 것은 주택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에는 다른 법률이 2개 나옵니다. 2절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인 「주거기본법」과, 3절에서 형을 정하는 「형법」입니다. 두 법률은 언제나 정식 명칭으로 적습니다.
0-2보칙과 벌칙은 주택법의 마지막 두 장입니다
주택법의 조문은 장(章)으로 나뉘어 있고, 앞의 4개 단원이 제2장부터 제4장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곳은 마지막 2개 장입니다.
| 장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어디에서 다루나 |
|---|---|---|---|
| 제1장 총칙 | 제1조~제3조 | 목적 · 정의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조(정의)는 제18단원 「총칙(주택의 종류 등)」 · 제1조와 제3조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4조~제53조 | 사업자 등록 · 주택조합 · 사업계획승인 · 감리 · 사용검사 · 공업화주택 | 제19단원 「주택의 건설」 |
|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 제54조~제65조 | 주택의 공급 · 분양가상한제 · 투기과열지구 · 전매행위 제한 | 제20단원 「주택의 공급」 |
| 제4장 리모델링 | 제66조~제77조 | 리모델링의 허가 · 안전진단 · 리모델링 기본계획 | 제21단원 「리모델링」 |
| 제5장 보칙 | 제78조~제97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주택상환사채 · 협회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보고·검사 · 청문 | 이 단원의 1절 · 2절 · 3절 |
| 제6장 벌칙 | 제98조~제106조 | 징역 · 벌금 · 양벌규정 · 과태료 | 이 단원의 3절 |
제5장 보칙은 제78조부터 제97조까지 22개 조문입니다(조문 번호로는 20개이고 제78조의2와 제93조의2가 더 있습니다). 각각이 무엇을 정하고 어디에서 다루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제목 | 어디에서 다루나 |
|---|---|---|
| 제78조 · 제78조의2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 공공매입 | 제20단원 「주택의 공급」 |
| 제79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 제80조 · 제81조 · 제82조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발행책임과 조건 ·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 제20단원 「주택의 공급」 |
| 제83조 | 「상법」의 적용 |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 제84조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 제85조 · 제86조 · 제87조 | 협회의 설립 · 협회의 설립인가 · 「민법」의 준용 |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 제88조 |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 1절 — 위탁되는 업무 |
| 제89조 | 권한의 위임·위탁 | 1절 전체 |
| 제90조 |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 제91조 |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 제92조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3절의 [고득점을 위해] |
| 제93조 | 보고·검사 등 | 1절 · 3절 |
| 제93조의2 | 보고·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 제94조 |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2절 |
| 제95조 | 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 제96조 | 청문 | 2절 전체 |
| 제9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이 단원이 다루는 제5장 조문은 6개입니다 — 제88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6조. 제20단원 「주택의 공급」이 이미 다룬 5개는 다시 설명하지 않고, 남은 11개는 13개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는 그 위반이 벌칙 대상이어서 3절의 제재 표에 다시 나옵니다.
제6장 벌칙은 제98조부터 제106조까지 9개 조문입니다. 9개 전부를 3절에서 다룹니다.
0-3처분 · 위임 · 위탁 — 권한에 관한 용어 3개
1절이 다루는 것은 주택법의 여러 권한을 실제로 누가 행사하는가입니다. 그 앞에 용어 3개를 확인합니다.
- 처분 —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정하는 행위입니다. 등록을 말소하는 것도, 인가를 취소하는 것도, 어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처분입니다.
- 위임 — 행정기관이 자기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넘겨, 넘겨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택법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이 정하고, 무엇을 넘기는지는 주택법 시행령 제90조가 열거합니다. 그 시행령 조문의 제목이 「권한의 위임」입니다.
- 위탁 — 행정기관이 자기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에 맡기는 것입니다. 법 제89조 제2항이 정하고, 무엇을 맡기는지는 주택법 시행령 제91조가 열거합니다. 그 시행령 조문의 제목이 「업무의 위탁」입니다.
주택법은 두 용어를 조문의 제목에서부터 나누어 씁니다. 이 구분 하나로 답이 정해지는 문항이 2022년에 출제되었습니다.
0-4심의와 청문 — 처분을 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 2개
2절이 다루는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입니다. 절차가 2가지이고, 둘 다 「의견을 듣는다」는 점은 같지만 누구의 의견인지가 다릅니다.
- 심의 — 법이 정한 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그 처분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주택법에서 이 위원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고, 위원회 자체는 주택법이 아니라 「주거기본법」이 설치합니다.
- 청문 —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처분을 받을 사람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입니다. 어떤 처분에 청문이 붙는지는 법 제96조가 정합니다.
처분을 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 - 심의: 법이 정한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 - 청문: 그 처분을 받을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처분 - 등록말소 · 설립인가취소 · 승인취소 · 행위허가취소 · 지역의 지정과 해제 처분이나 의무를 어겼을 때 - 형벌: 제98조부터 제104조까지 - 과태료: 제106조
두 절차가 붙는 처분은 서로 다릅니다. 심의는 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처분에 붙고, 청문은 이미 내준 등록·인가·승인·허가를 거두어들이는 처분에 붙습니다.
0-5형벌과 과태료 — 제재의 용어 2개
3절이 다루는 것은 주택법의 의무를 어겼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가입니다. 제재가 2가지입니다.
- 형벌 — 「형법」이 정한 형을 과하는 것입니다. 주택법의 벌칙 조문은 징역과 벌금을 씁니다. 법 제98조부터 제104조까지가 그것이고, 조문에 부과하는 사람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과태료 —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법 제106조가 정하고, 그 제5항이 부과하는 사람을 직접 적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