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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벌칙 · 2/5

1권한의 위임과 위탁

16분 · 5,645 · 소절 4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절은 위임과 위탁이 실제로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맡기는지를 봅니다. 4문항 중 1문항이 이 절에서 나왔습니다.

주택법의 여러 권한은 조문마다 주체가 다릅니다.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받고(법 제4조), 사업계획승인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하며(법 제15조), 리모델링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법 제66조). 그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는 권한만 따로 모아 다른 기관에 넘기도록 정한 조문이 법 제89조입니다.

1-1법이 정한 것 — 주택법 제89조

제1항이 위임이고 제2항이 위탁입니다. 두 항의 차이가 세 군데에 있습니다.

제1항 위임제2항 위탁
넘기는 사람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받는 사람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법인
무엇을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 — 법이 열거하지 않는다법이 4가지를 직접 열거한다

법 제89조 제2항이 열거한 4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입니다. 등록은 법률의 조문 자체가 위탁 대상으로 적어 놓은 업무이고, 위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실 하나가 이 절에서 출제된 문항의 답을 정합니다.

제3항과 제4항도 위탁을 정합니다. 제3항은 자료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4항은 입주자자격 확인 등의 사무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두 항은 13개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1-2시행령이 채운 것 — 주택법 시행령 제90조

법 제89조 제1항은 「그 일부를」이라고만 하고 무엇을 넘기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위임되는 권한을 실제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입니다.

위임되는 권한은 6가지입니다.

위임되는 권한그 권한의 근거 조문어디에서 다루나
1등록말소영업의 정지법 제8조제19단원 「주택의 건설」
2사업계획의 승인 · 변경승인 · 승인취소 · 착공신고의 접수법 제15조 · 제16조제19단원 「주택의 건설」
3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법 제49조제19단원 「주택의 건설」
4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법 제51조 제2항 제1호2절 — 공업화주택의 뜻을 확인합니다
5보고 · 검사법 제93조3절
6청문 가운데 제1호와 제2호법 제96조 제1호 · 제2호2절

받는 사람이 시·도지사 하나로 좁혀지고, 어미가 「위임한다」입니다. 법 제89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넓게 열어 두었으나, 시행령 제90조는 6가지를 전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정했습니다.

제2호에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위임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승인하는 대규모 사업 2가지는 제외됩니다 —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제3호). 뒤의 것에는 단서가 또 붙어, 착공신고의 접수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1-3위탁되는 업무 — 주택법 시행령 제91조

법 제89조 제2항이 열거한 4가지를 실제로 누가 받는지는 시행령 제91조가 정합니다.

받는 기관이 2가지입니다. 제1항이 협회에, 제2항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합니다.

받는 기관위탁되는 업무근거
협회(주택사업자단체)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 영업실적 등의 접수주택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한국부동산원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및 주택시장 분석주택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협회는 법 제85조 제1항이 설립하는 주택사업자단체이고, 시행령 제91조 제1항이 그 조문을 지목하면서 「협회」라는 약칭을 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받는 3가지는 법 제88조의 주택정책 관련 자료 종합관리를 시행령이 나눈 것입니다.

1-4등록과 등록말소는 서로 다른 규정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그 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는 서로 다른 규정에 있습니다.

법 제89조 제1항  ->  시행령 제90조  ->  시·도지사에게 위임
  제1호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제2호  사업계획의 승인 · 변경승인 · 승인취소 · 착공신고의 접수
  제3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제4호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제5호  보고 · 검사
  제6호  청문(제96조 제1호 · 제2호)

법 제89조 제2항  ->  시행령 제91조  ->  협회 ·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제1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제2호  영업실적 등의 접수
  제3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제4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 등록은 위탁입니다. 법 제89조 제2항 제1호가 열거하고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1호가 협회에 맡깁니다.
  • 등록말소와 영업정지는 위임입니다. 시행령 제90조 제1호가 열거하고 시·도지사에게 넘깁니다.
  • 두 처분의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등록은 법 제4조이고 등록말소·영업정지는 법 제8조입니다. 두 조문의 내용은 제19단원 「주택의 건설」에서 다루었습니다.
법 제89조가 위임과 위탁으로 나뉘는 구조
법 제89조가 위임과 위탁으로 나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