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절은 위임과 위탁이 실제로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맡기는지를 봅니다. 4문항 중 1문항이 이 절에서 나왔습니다.
주택법의 여러 권한은 조문마다 주체가 다릅니다.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받고(법 제4조), 사업계획승인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하며(법 제15조), 리모델링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법 제66조). 그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는 권한만 따로 모아 다른 기관에 넘기도록 정한 조문이 법 제89조입니다.
1-1법이 정한 것 — 주택법 제89조
제1항이 위임이고 제2항이 위탁입니다. 두 항의 차이가 세 군데에 있습니다.
| 제1항 위임 | 제2항 위탁 | |
|---|---|---|
| 넘기는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받는 사람 |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 | 법인 |
| 무엇을 |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 — 법이 열거하지 않는다 | 법이 4가지를 직접 열거한다 |
법 제89조 제2항이 열거한 4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입니다. 등록은 법률의 조문 자체가 위탁 대상으로 적어 놓은 업무이고, 위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실 하나가 이 절에서 출제된 문항의 답을 정합니다.
제3항과 제4항도 위탁을 정합니다. 제3항은 자료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4항은 입주자자격 확인 등의 사무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두 항은 13개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1-2시행령이 채운 것 — 주택법 시행령 제90조
법 제89조 제1항은 「그 일부를」이라고만 하고 무엇을 넘기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위임되는 권한을 실제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입니다.
위임되는 권한은 6가지입니다.
| 호 | 위임되는 권한 | 그 권한의 근거 조문 | 어디에서 다루나 |
|---|---|---|---|
| 1 |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 법 제8조 | 제19단원 「주택의 건설」 |
| 2 | 사업계획의 승인 · 변경승인 · 승인취소 · 착공신고의 접수 | 법 제15조 · 제16조 | 제19단원 「주택의 건설」 |
| 3 |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 법 제49조 | 제19단원 「주택의 건설」 |
| 4 |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 법 제51조 제2항 제1호 | 2절 — 공업화주택의 뜻을 확인합니다 |
| 5 | 보고 · 검사 | 법 제93조 | 3절 |
| 6 | 청문 가운데 제1호와 제2호 | 법 제96조 제1호 · 제2호 | 2절 |
받는 사람이 시·도지사 하나로 좁혀지고, 어미가 「위임한다」입니다. 법 제89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넓게 열어 두었으나, 시행령 제90조는 6가지를 전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정했습니다.
제2호에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위임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승인하는 대규모 사업 2가지는 제외됩니다 —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제3호). 뒤의 것에는 단서가 또 붙어, 착공신고의 접수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1-3위탁되는 업무 — 주택법 시행령 제91조
법 제89조 제2항이 열거한 4가지를 실제로 누가 받는지는 시행령 제91조가 정합니다.
받는 기관이 2가지입니다. 제1항이 협회에, 제2항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합니다.
| 받는 기관 | 위탁되는 업무 | 근거 |
|---|---|---|
| 협회(주택사업자단체)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 영업실적 등의 접수 | 주택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
| 한국부동산원 |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및 주택시장 분석 | 주택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
협회는 법 제85조 제1항이 설립하는 주택사업자단체이고, 시행령 제91조 제1항이 그 조문을 지목하면서 「협회」라는 약칭을 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받는 3가지는 법 제88조의 주택정책 관련 자료 종합관리를 시행령이 나눈 것입니다.
1-4등록과 등록말소는 서로 다른 규정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그 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는 서로 다른 규정에 있습니다.
법 제89조 제1항 -> 시행령 제90조 -> 시·도지사에게 위임 제1호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제2호 사업계획의 승인 · 변경승인 · 승인취소 · 착공신고의 접수 제3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제4호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제5호 보고 · 검사 제6호 청문(제96조 제1호 · 제2호) 법 제89조 제2항 -> 시행령 제91조 -> 협회 ·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제1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제2호 영업실적 등의 접수 제3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제4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 등록은 위탁입니다. 법 제89조 제2항 제1호가 열거하고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1호가 협회에 맡깁니다.
- 등록말소와 영업정지는 위임입니다. 시행령 제90조 제1호가 열거하고 시·도지사에게 넘깁니다.
- 두 처분의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등록은 법 제4조이고 등록말소·영업정지는 법 제8조입니다. 두 조문의 내용은 제19단원 「주택의 건설」에서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