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법의 내용이 아니라 법을 읽는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둡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주택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법률이 출제된 문항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 13개년 문항 | 이 과목에서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56 | 30% |
| 주택법 | 91 | 18% |
| 건축법 | 91 | 18% |
| 도시개발법 | 78 | 15%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78 | 15% |
| 농지법 | 26 | 5% |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주택법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렇게 줄여 쓰는 것은 이 편만의 약속이 아니라 시행령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조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라고 밝히고, 그다음 조문부터는 「법 제2조제3호」처럼 씁니다.
이 단원 13문항의 발문은 전부 「주택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3문항 중 5문항은 정답의 근거가 시행령에 있고, 시행규칙이 오답 선지 2개를 만든 문항이 1문항 더 있습니다.
0-2근거가 세 층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주택법은 모든 것을 법률에 적지 않습니다. 법률은 이름과 틀만 정하고 세부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시행령은 다시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에 넘깁니다.
법률 국회가 만든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서 끊긴다 | 시행령 대통령령 법이 넘긴 것을 받아 목록으로 만든다 |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시행령이 다시 넘긴 것과, 법이 직접 넘긴 것을 받는다
이 단원이 인용하는 조문 18건은 법률 8건 · 시행령 9건 · 시행규칙 1건입니다. 법률 8건 가운데 7건이 주택법 제2조이고 1건이 건축법 제2조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56%이고, 이 비율은 공법 32개 단원의 평균보다 높습니다. 세 층이 같은 조 번호를 따로 쓰므로, 어느 층의 조문인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는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주택법에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조문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주택의 종류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가리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1절은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순서로 내려가게 됩니다.
0-3주택법 제2조는 29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원의 근거 조문은 사실상 법 제2조 하나입니다. 29개 호를 순서대로 외우는 것은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격이 같은 것끼리 나뉘므로 어떻게 나뉘는지를 먼저 알아 두면 됩니다.
| 구분 | 호 | 용어 | 어디에서 다루나 |
|---|---|---|---|
| 주택의 종류 | 1 · 2 · 3 · 4 | 주택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준주택 | §1-1 · §1-2 |
| 주택의 성격 | 5 · 6 · 7 | 국민주택 · 국민주택규모 · 민영주택 | §1-3 · §1-4 |
| 8 · 9 | 임대주택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이 단원의 13문항에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 |
| 주택을 짓는 사람 | 10 · 11 | 사업주체 · 주택조합 | 주택법의 다른 단원 |
| 땅과 구역 | 12 | 주택단지 | 2절 |
| 18 · 24 | 공구 · 공공택지 | §1-7 | |
| 시설 | 13 · 14 · 16 · 17 | 부대시설 · 복리시설 · 기간시설 · 간선시설 | §1-5 · §1-6 |
| 15 | 기반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 |
| 특별한 주택 | 1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3절 |
| 20 | 도시형 생활주택 | 4절 | |
| 21 · 22 · 23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건강친화형 주택 · 장수명 주택 | 이 단원의 13문항에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 |
| 리모델링 | 25 · 26 | 리모델링 · 리모델링 기본계획 | 주택법의 다른 단원 |
| 사람 | 27 · 28 · 29 | 입주자 · 사용자 · 관리주체 | 이 단원의 13문항에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
제15호 기반시설은 주택법이 정의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라고만 적고 다른 법률로 넘깁니다. 그 법의 기반시설은 교통시설·공간시설 등 7가지 종류로 나뉘고, 도로·철도·공원·학교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주택법이 스스로 정의하는 제16호 기간시설과는 다른 용어이므로 §1-5에서 나란히 확인합니다.
0-4「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이 끊기는 자리
법 제2조를 읽으면 같은 문장이 되풀이됩니다.
제2호 단독주택 …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호 공동주택 …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호 준주택 …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문장에서 법률이 끝납니다. 단독주택이 무엇인지 법률은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만 하고, 다가구주택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하는 것은 시행령입니다.
법 제2조가 하위 법령에 넘긴 자리 가운데 이 단원이 따라가는 것은 10곳입니다. 그중 9곳은 대통령령(시행령)에, 1곳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에 넘겼습니다.
| 법이 끊기는 곳 | 넘긴 곳 | 어디에서 |
|---|---|---|
| 제2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 시행령 제2조 | §1-2 |
| 제3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시행령 제3조 | §1-2 |
| 제4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 시행령 제4조 | §1-2 |
| 제6호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 시행규칙 제2조 | §1-4 |
| 제12호 라목 주택단지를 나누는 시설 | 시행령 제5조 | §2-2 |
| 제13호 다목 부대시설에 준하는 시설·설비 | 시행령 제6조 | §1-6 |
| 제14호 나목 그 밖의 복리시설 | 시행령 제7조 | §1-6 |
| 제18호 공구의 구분기준 | 시행령 제8조 | §1-7 |
| 제19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기준 | 시행령 제9조 | §3-2 |
| 제20호 도시형 생활주택 | 시행령 제10조 | §4-2 |
표의 오른쪽 열이 이 단원의 목차와 그대로 같습니다. 법이 끊긴 자리를 따라가는 것이 이 단원을 공부하는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