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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주택의 종류 등) · 1/6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

9분 · 3,219 · 소절 4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법의 내용이 아니라 법을 읽는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둡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주택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법률이 출제된 문항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13개년 문항이 과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5630%
주택법9118%
건축법9118%
도시개발법78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815%
농지법265%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주택법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렇게 줄여 쓰는 것은 이 편만의 약속이 아니라 시행령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조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라고 밝히고, 그다음 조문부터는 「법 제2조제3호」처럼 씁니다.

이 단원 13문항의 발문은 전부 「주택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3문항 중 5문항은 정답의 근거가 시행령에 있고, 시행규칙이 오답 선지 2개를 만든 문항이 1문항 더 있습니다.

0-2근거가 세 층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주택법은 모든 것을 법률에 적지 않습니다. 법률은 이름과 틀만 정하고 세부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시행령은 다시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에 넘깁니다.

법률     국회가 만든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서 끊긴다
  |
시행령    대통령령      법이 넘긴 것을 받아 목록으로 만든다
  |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시행령이 다시 넘긴 것과, 법이 직접 넘긴 것을 받는다

이 단원이 인용하는 조문 18건은 법률 8건 · 시행령 9건 · 시행규칙 1건입니다. 법률 8건 가운데 7건이 주택법 제2조이고 1건이 건축법 제2조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56%이고, 이 비율은 공법 32개 단원의 평균보다 높습니다. 세 층이 같은 조 번호를 따로 쓰므로, 어느 층의 조문인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는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주택법에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조문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주택의 종류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가리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1절은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순서로 내려가게 됩니다.

0-3주택법 제2조는 29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원의 근거 조문은 사실상 법 제2조 하나입니다. 29개 호를 순서대로 외우는 것은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격이 같은 것끼리 나뉘므로 어떻게 나뉘는지를 먼저 알아 두면 됩니다.

구분용어어디에서 다루나
주택의 종류1 · 2 · 3 · 4주택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준주택§1-1 · §1-2
주택의 성격5 · 6 · 7국민주택 · 국민주택규모 · 민영주택§1-3 · §1-4
8 · 9임대주택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단원의 13문항에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주택을 짓는 사람10 · 11사업주체 · 주택조합주택법의 다른 단원
땅과 구역12주택단지2절
18 · 24공구 · 공공택지§1-7
시설13 · 14 · 16 · 17부대시설 · 복리시설 · 기간시설 · 간선시설§1-5 · §1-6
15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특별한 주택19세대구분형 공동주택3절
20도시형 생활주택4절
21 · 22 · 2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건강친화형 주택 · 장수명 주택이 단원의 13문항에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25 · 26리모델링 · 리모델링 기본계획주택법의 다른 단원
사람27 · 28 · 29입주자 · 사용자 · 관리주체이 단원의 13문항에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제15호 기반시설은 주택법이 정의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라고만 적고 다른 법률로 넘깁니다. 그 법의 기반시설은 교통시설·공간시설 등 7가지 종류로 나뉘고, 도로·철도·공원·학교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주택법이 스스로 정의하는 제16호 기간시설과는 다른 용어이므로 §1-5에서 나란히 확인합니다.

0-4「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이 끊기는 자리

법 제2조를 읽으면 같은 문장이 되풀이됩니다.

제2호 단독주택   …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호 공동주택   …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호 준주택    …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문장에서 법률이 끝납니다. 단독주택이 무엇인지 법률은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만 하고, 다가구주택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하는 것은 시행령입니다.

법 제2조가 하위 법령에 넘긴 자리 가운데 이 단원이 따라가는 것은 10곳입니다. 그중 9곳은 대통령령(시행령)에, 1곳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에 넘겼습니다.

법이 끊기는 곳넘긴 곳어디에서
제2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시행령 제2조§1-2
제3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시행령 제3조§1-2
제4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시행령 제4조§1-2
제6호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시행규칙 제2조§1-4
제12호 라목 주택단지를 나누는 시설시행령 제5조§2-2
제13호 다목 부대시설에 준하는 시설·설비시행령 제6조§1-6
제14호 나목 그 밖의 복리시설시행령 제7조§1-6
제18호 공구의 구분기준시행령 제8조§1-7
제19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기준시행령 제9조§3-2
제20호 도시형 생활주택시행령 제10조§4-2

표의 오른쪽 열이 이 단원의 목차와 그대로 같습니다. 법이 끊긴 자리를 따라가는 것이 이 단원을 공부하는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