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을 한 과목으로 모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으로 많이 출제된 것이 주택법과 건축법이고, 두 법이 각각 91문항(18%)입니다. 이 단원은 그 법의 첫 부분인 총칙, 그중에서도 제2조 하나를 다룹니다. 제2조는 이 법이 쓰는 용어의 뜻을 29개 호로 정한 조문이고, 여기서 정한 용어가 주택법의 나머지 4개 단원에 그대로 쓰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3문항, 매년 평균 1.0문항이 나왔습니다.
1.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 8문항 62% ■■■■■■■■ 2. 주택단지의 범위와 분리기준 2문항 15% ■■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2문항 15% ■■ 4. 도시형 생활주택 1문항 8% ■
8문항이 1절에 모여 있습니다. 그 8문항 중 5문항의 발문이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로 시작하고, 선지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용어를 묻습니다. 그래서 1절은 용어를 성격별로 나누어 다루고, 그중 출제가 반복된 3가지 — 주택단지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는 2절부터 4절에서 따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