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먼저 확인할 것 5가지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개별 제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 단원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므로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둡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주택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주택법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 38문항 중 35문항의 발문이 「주택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문항 중 2019-69는 「「주택법」상」으로 시작해 법률 조문만 묻고, 2015-107과 2018-67은 사실관계를 먼저 제시한 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로 이어집니다.
이 단원이 인용하는 조문은 53종이고 법률 29 · 시행령 21 · 시행규칙 3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5%입니다. 세 층이 같은 조 번호를 따로 쓰므로 어느 층의 조문인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20조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는 서로 다른 조문이고, 앞의 것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뒤의 것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정합니다.
0-2이 단원은 주택 한 채가 지어지는 순서를 따라갑니다
8개 절의 순서는 조문 번호 순서이면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1절] 사업자 등록 누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가 법 제4조 ~ 제9조 [2절] 주택조합 설립 여럿이 모여 지으려면 법 제11조 ~ 제13조 [3절] 사업계획승인 무엇을 승인받아야 지을 수 있는가 법 제15조 ~ 제21조 [4절] 매도청구 땅을 다 확보하지 못했을 때 법 제22조 · 제62조 [5절] 감리자 짓는 동안 누가 확인하는가 법 제43조 · 제44조 [7절] 사전방문 입주 전에 무엇을 점검하는가 법 제48조의2 · 제48조의3 [6절] 사용검사 다 지은 뒤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법 제49조 · 제50조 [8절] 건설기준 어떤 기준에 맞추어 지어야 하는가 법 제34조 ~ 제41조
7절이 6절보다 앞에 놓인 것에 유의하십시오. 절의 번호는 논점의 순서를 그대로 따랐지만, 사전방문과 품질점검(7절)은 사용검사(6절)를 신청하기 전에 하는 절차입니다. 7절의 근거 조문인 법 제48조의2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로 시작합니다.
8절의 건설기준은 특정한 시점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승인부터 사용검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켜야 하는 기준이므로 시간 순서 안에 넣을 위치가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모았습니다.
0-3역할 이름 4가지 — 누구를 가리키는가
주택법은 사람을 실명이 아니라 역할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이 단원에서 되풀이되는 4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역할 이름 | 누구인가 | 근거 |
|---|---|---|
| 사업주체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 등록사업자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 | 법 제2조 제10호 |
| 등록사업자 |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 | 법 제5조 제1항 |
| 사업계획승인권자 | 대지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 법 제15조 제1항 |
| 사용검사권자 |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 법 제48조의2 제4항 · 법 제49조 제1항 |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은 시·도지사가 승인하지만 사용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원칙이 나뉘는 조건도 서로 다릅니다 — 승인권자는 대지면적으로,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누구인가로 나뉩니다.
제10호는 사업주체를 두 마디로 정의합니다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가목부터 라목까지가 그 자의 목록이고, 다목이 등록사업자입니다. 그러므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등록을 면제받는 6가지가 무엇인지를 1절에서 확인합니다.
0-4문턱이 두 개입니다 — 등록 20호와 승인 30호
이 단원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수치가 사업 규모의 기준입니다. 같은 형태의 조문이 두 번 나오는데 수치가 다릅니다.
| 무엇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대지조성사업 | 근거 |
|---|---|---|---|---|
| 등록을 해야 하는 규모 | 연간 20호 이상 | 연간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 연간 1만㎡ 이상 | 법 제4조 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항 |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모 | 30호 이상(한옥 등은 50호) | 30세대 이상(단지형 연립주택 등은 50세대) | 1만㎡ 이상 | 법 제15조 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항 |
3가지를 구분해 두십시오.
1. 등록은 20, 사업계획승인은 30 — 두 수치가 다르다 2. 대지조성사업만 두 제도가 1만㎡로 같다 3. 등록의 규모에는 「연간」이 붙고 사업계획승인의 규모에는 붙지 않는다
등록은 「연간」 얼마나 짓는 사업자인가를 보고, 사업계획승인은 「이번」 사업이 얼마짜리인가를 봅니다. 등록은 사람에게 붙는 자격이고 사업계획승인은 사업 하나하나에 붙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0-5비율은 분모가 다릅니다
이 단원에는 백분율과 분수가 여러 번 나오는데 측정하는 대상이 전부 다릅니다. 수치만 외우면 어느 요건인지 알 수 없으므로 무엇을 분모로 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비율 | 무엇에 대한 비율인가 | 어느 요건인가 | 근거 | 어디에서 다루나 |
|---|---|---|---|---|
| 80% 이상 | 주택건설대지의 면적 | 주택조합 설립인가 — 사용권원 | 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2-3 |
| 15% 이상 | 주택건설대지의 면적 | 주택조합 설립인가 — 소유권 | 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2-3 |
| 50% 이상 | 주택건설대지의 면적 | 조합원 모집 신고 — 사용권원 | 법 제11조의3 제1항 | §2-7 |
| 50% 이상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제1호 | §2-9 |
| 10% · 20% 이상 | 조합원 수 | 총회의 직접 출석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2-8 |
| 80% 이상 | 주택건설대지의 면적 | 사업계획승인 — 사용권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조합은 소유권) |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와 그 괄호 | §3-4 |
| 60% 이하 | 완화된 용적률 |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면적 | 법 제20조 제2항 | §3-10 |
| 95% 이상 | 주택건설대지의 면적 | 매도청구의 상대방 범위 |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4-2 |
| 5% 미만 |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의 대상 | 법 제62조 제4항 | §4-3 |
| 4분의 3 이상 | 주택 소유자 수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의 대표자 선정 | 법 제62조 제2항 | §4-3 |
80%가 두 번 나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계획승인의 대지 확보 요건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고 수치도 같지만 걸리는 절차가 다릅니다. 사업계획승인 쪽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조합이면 사용권원이 아니라 소유권의 비율입니다(§3-4). 조합은 두 요건을 차례로 다 갖추어야 합니다.
50%도 두 번 나오는데 이쪽은 분모가 다릅니다. 조합원 수 요건의 50%는 세대수에 대한 것이고, 조합원 모집 신고의 50%는 대지면적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