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8단원 「총칙(주택의 종류 등)」이 주택법의 용어를 정한 제2조를 다루었다면, 이 단원은 그 주택을 실제로 짓는 과정 전체를 다룹니다.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데에서 시작해, 주택조합을 세우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땅을 확보하고, 공사를 감리받고, 다 지은 뒤 사용검사를 받는 데까지가 한 단원에 들어 있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8문항, 매년 평균 2.9문항이 나왔습니다. 주택법 5개 단원에서 나온 91문항 가운데 42%가 이 단원의 것입니다.
1.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과 공동사업주체 5문항 ■■■■■ 2. 주택조합 12문항 ■■■■■■■■■■■■ 3. 사업계획의 승인 11문항 ■■■■■■■■■■■ 4. 주택법상 매도청구 4문항 ■■■■ 5. 주택의 감리자 1문항 ■ 6. 사용검사와 임시사용승인 3문항 ■■■ 7.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2문항 ■■ 8. 주택건설기준과 인증제도 1문항 ■
2절과 3절에 23문항이 몰려 있습니다. 38문항의 61%입니다. 두 절은 「주택조합을 어떻게 세우는가」와 「사업계획승인을 어떻게 받는가」이고, 나머지 6개 절은 그 앞뒤에 붙는 절차입니다. 분량도 그 비중에 맞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