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9단원 「주택의 건설」이 사업자가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 주택을 다 짓고 사용검사를 받는 데까지를 다루었다면, 이 단원은 그렇게 지은 주택을 파는 단계를 다룹니다.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파는지, 값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산 사람이 그것을 되파는 것을 어디까지 막는지가 한 단원에 들어 있습니다. 주택으로 갚는 사채와 주택도시기금을 만드는 채권도 여기에 있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8문항, 매년 평균 2.2문항이 나왔습니다. 주택법 5개 단원에서 나온 91문항 가운데 31%가 이 단원의 것입니다.
1. 주택의 공급과 입주자모집 6문항 ■■■■■■ 2. 분양가상한제 5문항 ■■■■■ 3.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5문항 ■■■■■ 4.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3문항 ■■■ 5.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3문항 ■■■ 6. 주택상환사채 5문항 ■■■■■ 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문항 ■■ 8. 국민주택채권 2문항 ■■
출제가 한 곳에 몰리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논점이 6문항이고 가장 적은 논점이 2문항이어서, 제19단원 「주택의 건설」처럼 두 논점에 60%가 걸리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편은 6개 절 모두를 비슷한 무게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