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30단원 「농지의 소유」에서는 농지법이 농지를 아무나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제31단원 「농지의 이용」에서는 농지를 가진 사람이 그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때를 학습했습니다. 두 단원의 농지는 모두 농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 농지를 농사가 아닌 용도로 쓰려고 할 때 농지법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입니다.
농지법은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농지를 아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 전용이고, 얼마 동안만 쓰고 다시 농지로 되돌리는 것이 타용도 일시사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농지를 지켜 두는 구역인 농업진흥지역이, 그 뒤에 전용의 대가인 농지보전부담금과 위반에 따르는 제재가 이어집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6문항, 매년 평균 0.5문항이 나왔습니다. 농지법에서 나온 26문항 가운데 6문항이 이 단원입니다.
1. 농지전용의 허가와 신고 3문항 50% ■■■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2문항 33% ■■ 3. 농업진흥지역과 농지보전부담금 2문항 33% ■■ 4. 농지법상 벌칙과 이행강제금 1문항 17% ■
2013-119 한 문항이 1절·2절·3절의 내용을 한꺼번에 묻습니다. 농지법의 전용 관련 제도를 따로 묻지 않고 한자리에 모아 놓는 형태이므로, 네 절을 각각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까지 알아야 합니다. 나머지 5문항은 2017년·2018년·2020년·2024년에 나왔고 2014~2016년, 2019년, 2021~2023년, 2025년에는 이 단원에서 문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