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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보전·전용 · 2/6

1농지전용의 허가와 신고

29분 · 10,078 · 소절 6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농지전용의 허가와 신고

「시작하기 전에」에서 전용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이 절은 그다음입니다 — 전용에 해당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전에 정말 전용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입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절로 3문항이 나왔고, 그 3문항이 각각 다른 것을 묻습니다. 2024-80은 전용에 해당하는지를, 2018-80은 허가인지 신고인지를, 2013-119는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묻습니다.

1-1전용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법 제2조 제7호 단서가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를 전용에서 빼고 있고, 그 나목과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 시설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시설은 3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목인가무엇시행령
나목 — 개량시설유지 · 양·배수시설 · 수로 · 농로 · 제방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 농축산물 생산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 축사·곤충사육사 · 간이퇴비장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 · 수직농장·식물공장제2조 제3항 제2호
다목 — 편의시설화장실 · 주차장 · 농촌체류형 쉼터제2조 제4항

개량시설 쪽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한 번 더 나옵니다(제3항 제1호 나목). 그 시행규칙이 이렇게 정합니다.

방풍림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과수원에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으려고 방풍림을 심는 것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시설이며 →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지이므로 → 법 제2조 제7호 단서에 따라 전용이 아닙니다. 2018-80이 이 경로를 그대로 물었고, 근거를 확인하려면 법·시행령·시행규칙 세 층을 모두 열어야 합니다.

1-2시설 이름이 같아도 규모가 넘으면 전용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 가운데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는 시행령이 이름만 적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다시 넘겼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 그 시행규칙에 규모의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농막만 20㎡이고 간이저온저장고는 33㎡이며, 간이액비저장조는 면적이 아니라 저장 용량으로 정해집니다. 2024-80은 이 3가지를 나란히 놓고 농막에만 33㎡를 붙여 놓았습니다. 33㎡인 농막은 20㎡ 기준을 넘어 전용에 해당하고, 33㎡인 간이저온저장고와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는 각각 기준과 같아 전용이 아닙니다.

1-3전용의 원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입니다

전용에 해당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봅니다.

원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이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3가지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제2호)그 계획을 세울 때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쳤다(법 제34조 제2항)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하는 경우(제3호)신고로 갈음한다(법 제35조)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없이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제4호)원래의 산림으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농지를 잃는 것이 아니다

제4호를 뒤집어 놓은 선지가 2018-80에 나왔습니다.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는데, 조문은 그 경우를 허가에서 빼고 있습니다.

제1항 후단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허가를 받으라고 정하면서, 무엇이 「중요 사항」인지를 시행령에 넘겼습니다.

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이 제2호에 들어 있습니다. 필지가 그대로이니 가벼운 변경으로 보이지만 시행령이 중요 사항으로 정했으므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2018-80이 이것을 신고 대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1-4법이 정한 시설이면 신고로 갈음합니다

신고 상대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닙니다. 대상은 3가지입니다.

어떤 시설인가
제1호농사와 어업을 짓고 사는 데 필요한 시설농업인 주택 · 어업인 주택 · 농축산업용 시설 ·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제2호농업인이 함께 쓰는 편의 시설어린이놀이터 · 마을회관
제3호연구와 어업용 시설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 · 양어장 · 양식장

3가지의 공통점은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농지를 잃기는 하지만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법이 미리 시설을 정해 두고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합니다. 제1호의 농축산업용 시설에서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빠져 있는데, 그 둘은 전용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할 일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2항은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적합한지를 따져서 받아 주는 절차이므로 「시작하기 전에」에서 확인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제3항은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을 시행령에 넘겼고, 농지법 시행령 제36조가 그것을 다시 별표 1로 넘겼습니다.

1-5전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전용을 시작한 뒤에 무엇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조문입니다.

본문과 단서의 어미가 다릅니다. 본문은 「명할 수 있다」이고 단서는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조문은 사유를 7개 호로 정하고 있는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행정청이 취소할지 공사를 중지시킬지 사업 규모를 줄이게 할지 골라서 정할 수 있고, 제7호에 해당하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인가무엇을 하는가
제1호~제6호거짓·부정한 방법 · 허가 목적이나 조건 위반 · 무단 변경 · 2년 이상 미착수 또는 1년 이상 공사 중단 ·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 본인의 취소 신청허가 취소 · 공사 중지 · 조업 정지 · 사업 규모 축소 · 사업계획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제7호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호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위반 자체이지만, 제7호는 그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이미 내린 명령을 다시 어긴 것입니다. 2013-119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를 옳은 선지로 냈습니다.

1-6전용한 뒤에 지목은 어떻게 되는가

전용을 마치면 그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닙니다. 농지법은 지목 변경을 원칙적으로 막아 두고 예외를 열거합니다.

원칙은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이고, 그 예외에 전용허가(제1호)와 전용신고(제3호)가 들어 있습니다. 전용 절차를 밟았으면 지목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8-80이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적었는데, 전용신고는 제3호로 예외에 들어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제2항은 형질변경이 완료·준공되어 용도가 바뀌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라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