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전용 · 농업진흥지역 · 허가와 신고
이 단원의 조문을 읽으려면 먼저 확인해야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1절로 들어가기 전에 정리합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농지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농지법은 13개년 520문항 중 26문항(5%)이 나온 가장 작은 법률입니다. 농지법은 3개 단원으로 나뉘어 있고 이 단원이 그 마지막입니다.
| 단원 | 무엇을 다루나 | 13개년 문항 |
|---|---|---|
| 제30단원 「농지의 소유」 | 누가 농지를 가질 수 있는가 | 8 |
| 제31단원 「농지의 이용」 | 가진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때 | 13 |
| 제32단원 「농지의 보전·전용」 | 농지를 농사 아닌 용도로 쓰려 할 때 | 6 |
아래에서 법령을 인용할 때 「농지법」이라고만 적은 것은 법률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지법 시행령」·「농지법 시행규칙」으로 끝까지 적습니다. 이 단원은 한 절 안에서 세 층을 오가므로 어느 층의 조문인지가 그때마다 결론을 정합니다.
0-2농지의 전용이란 무엇인가
농지법이 정한 정의부터 봅니다.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전용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좋게 만드는 것 말고 다른 데에 쓰면 전용입니다. 땅 위에 무엇을 짓는지가 아니라 무엇에 쓰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로 쓰면 전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목과 다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단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이 말하는 농지는 3가지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가목), 그 땅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나목), 그 땅에 두는 화장실·주차장 같은 편의시설의 부지(다목)입니다. 나목과 다목의 시설은 그 자체가 이미 농지이므로, 그 용도로 쓰는 것은 농지를 농지로 쓰는 것이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단서가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0-3이 단원의 4가지 절차
농지를 농사 아닌 용도로 쓰려 할 때 농지법이 요구하는 것은 4가지 절차이고, 어느 것으로 가는지는 영구적인가 일시적인가, 그리고 법이 미리 정해 둔 시설인가 아닌가로 정해집니다.
| 전용 — 영구적으로 바꾼다 | 타용도 일시사용 — 쓰고 나서 농지로 되돌린다 | |
|---|---|---|
| 허가 | 농지전용허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법 제34조)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법 제36조) |
| 신고 | 농지전용신고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법 제35조)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법 제36조의2) |
| 무엇으로 나뉘나 | 원칙이 허가이고, 법이 정한 시설의 부지면 신고 | 용도로 나뉜다 — 법 제36조 제1항의 5가지는 허가, 법 제36조의2 제1항의 2가지는 신고 |
| 농지보전부담금 | 낸다 | 내지 않는다 |
| 이 단원의 절 | 1절 | 2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 하나뿐입니다. 농지전용신고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타용도 일시사용신고는 모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합니다. 이 차이를 뒤집어 놓은 선지가 2문항에서 4개 나왔습니다(2013-119 ①·⑤ · 2018-80 ②·④).
0-4농업진흥지역 — 3절에서 다루지만 1절과 4절이 조건으로 씁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입니다(법 제28조 제1항). 이 구역이 이 단원에서 두 군데에 조건으로 나옵니다 —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이라도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고(법 제35조 제3항), 허가 없이 전용했을 때의 벌칙이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서 달라집니다(법 제58조). 구역 자체의 내용은 3절에서 다룹니다.
0-5허가 · 신고 · 협의 — 농지법은 이 3가지를 이렇게 씁니다
이 단원의 조문에는 3가지 용어가 되풀이해서 나옵니다. 뜻이 서로 다릅니다.
| 용어 | 무슨 뜻인가 | 이 단원의 예 |
|---|---|---|
| 허가 | 행정청이 승낙해야 할 수 있다. 승낙 없이 하면 무허가다 | 농지전용허가(법 제34조)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법 제36조) |
| 신고 | 행정청에 알리는 것이지만, 농지법의 이 신고는 수리를 받아야 끝난다 | 농지전용신고(법 제35조)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법 제36조의2) |
| 협의 | 허가나 신고를 하는 대신 행정기관끼리 미리 의견을 맞추는 절차 | 법 제34조 제2항 · 제36조 제1항 단서 · 제36조의2 제1항 단서 |
농지법의 신고는 「알리기만 하면 되는 신고」가 아닙니다. 법 제3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법 제36조의2 제4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청이 받아 주어야 신고가 끝난다는 뜻이고, 이런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합니다.
협의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다른 행정기관이 농지가 포함된 계획을 세울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하는 협의이고, 이 협의를 거친 농지는 전용할 때 따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4조 제2항 · 제34조 제1항 제2호). 다른 하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 할 때 하는 협의로 허가나 신고를 대신합니다(법 제36조 제1항 단서 · 법 제36조의2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