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30단원 「농지의 소유」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을 다루었습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 농지를 가진 사람이 그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때 농지법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입니다. 남에게 보수를 주고 농작업을 맡기는 것, 남에게 빌려주는 것, 놀리는 농지를 행정청이 남에게 경작하게 하는 것이 차례로 나오고, 농지의 이용 상태를 기록하는 장부와 농지의 형질을 바꾸는 행위의 신고가 뒤따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3문항, 매년 평균 1.0문항이 나왔습니다. 농지법에서 나온 26문항 가운데 13문항이 이 단원입니다.
1. 농지의 위탁경영 5문항 ■■■■■ 2. 농지의 임대차와 무상사용 4문항 ■■■■ 3. 유휴농지의 대리경작 2문항 ■■ 4. 농지대장 1문항 ■ 5.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1문항 ■
2015년과 2024년에는 이 단원에서 문항이 나오지 않았고, 2023년과 2025년에는 두 문항씩 나왔습니다. 13문항 중 8문항은 정답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