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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이용 · 2/7

1농지의 위탁경영

19분 · 6,729 · 소절 5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농지의 위탁경영

제30단원 「농지의 소유」에서 농지법의 출발점을 확인했습니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법 제6조 제1항). 그런데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군대에 가거나 오래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농지를 내놓게 하면 가혹하므로, 법은 보수를 주고 남에게 농작업을 맡기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13문항 중 5문항이 이 예외에서 나왔습니다(2014년·2018년·2019년·2023년·2025년에 한 문항씩).

1-1위탁경영은 보수를 주고 농작업을 맡기는 것입니다

용어의 뜻은 제30단원 「농지의 소유」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 절에서 계속 쓰이므로 다시 확인합니다.

용어조문
자경소유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법 제2조 제5호
위탁경영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법 제2조 제6호

정의에서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 보수가 있어야 위탁경영입니다. 이웃에게 대가 없이 부탁하는 것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전부를 맡겨도 일부를 맡겨도 위탁경영입니다. 정의 자체는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 위탁경영이 허용되는지를 정하는 법 제9조는 사유에 따라 전부까지 되는 것과 일부만 되는 것을 나눕니다. 이 차이가 이 절에서 반복 출제됩니다.
  • 위탁경영은 농업경영의 한 형태입니다. 농작업을 남이 하더라도 그 농지를 경영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유자이고, 수확물도 소유자의 것입니다. 농지를 빌려주는 임대차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1-2법이 정한 것 — 농지법 제9조의 6개 호

각 호 외의 부분이 「~ 외에는 위탁경영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금지이고 6개 호가 그 예외입니다. 열거에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각 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그대로 아는 것이 이 절의 학습 내용입니다.

여섯 사유를 성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묶음어떤 경우인가조건
몸이 묶임1 · 2「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 · 국외 여행여행은 3개월 이상 · 국외
법인의 사정3농업법인이 청산 중청산 중일 것
자경 불가4질병 · 취학 ·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시행령이 3가지를 더한다
정책사업5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노동력 부족6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일부만 · 시행령이 기준을 정한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것을 짚습니다.

  • 제2호에는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국외일 것, 그리고 3개월 이상일 것.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4호의 질병에는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질병 … 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붙는 것은 제2호의 국외 여행과, 뒤에 볼 시행령의 부상 치료입니다.
  • 제6호만 「일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는 맡기는 범위를 한정하는 말이 없고, 제6호에만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 제5호의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등이 농지의 소유·이용 관계를 개선하려고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시행계획은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법 제17조 제1항). 이 사업의 시행계획에 따르는 것이면 위탁경영이 허용됩니다.

1-3시행령이 채운 것 ① — 제4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4호는 질병·취학·공직 취임을 열거한 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끊깁니다. 무엇이 그 사유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3가지입니다.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조문이 쓰는 「3월」은 3개월을 말합니다.

  • 여기에 3개월이 나옵니다. 법 제9조 제2호의 국외 여행과 같은 수이지만 다른 조문의 다른 요건입니다. 국외 여행은 법률이 정하고, 부상 치료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 부상에만 기간이 붙습니다. 법 제9조 제4호 본문의 질병에는 기간이 없는데, 시행령이 더한 부상에는 「3월 이상의 치료」가 붙어 있습니다.
  • 수용 중인 경우에는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호에 해당합니다.

1-4시행령이 채운 것 ② — 제6호의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제6호도 그대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가 무엇인지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호 외의 부분이 먼저 큰 조건을 답니다 —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그 농지의 농작업 전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 위에 다음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내용
제1호재배작물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
제2호그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주요 농작업」이 무엇인지는 작물마다 다르고, 제1호의 세 목이 그것을 정합니다 — 벼는 이식 또는 파종·재배관리·수확, 과수는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재배관리·수확, 그 밖의 농작물과 다년생식물은 파종 또는 육묘·이식·재배관리·수확입니다.

  • 두 기준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 30일은 자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경은 법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고, 30일은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시행령의 기준입니다. 두 수는 서로 다른 것을 정합니다.

1-5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여섯 사유를 학습한 뒤에는 조문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시험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허용하는 것조문에 없는 것
3개월 이상 국외 여행국내 여행 —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제9조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법인이 청산 중농업법인이 소송 중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그보다 짧은 기간의 치료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의 일부 위탁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의 전부 위탁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 종사그에 못 미치는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