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지의 위탁경영
제30단원 「농지의 소유」에서 농지법의 출발점을 확인했습니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법 제6조 제1항). 그런데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군대에 가거나 오래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농지를 내놓게 하면 가혹하므로, 법은 보수를 주고 남에게 농작업을 맡기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13문항 중 5문항이 이 예외에서 나왔습니다(2014년·2018년·2019년·2023년·2025년에 한 문항씩).
1-1위탁경영은 보수를 주고 농작업을 맡기는 것입니다
용어의 뜻은 제30단원 「농지의 소유」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 절에서 계속 쓰이므로 다시 확인합니다.
| 용어 | 뜻 | 조문 |
|---|---|---|
| 자경 | 소유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 | 법 제2조 제5호 |
| 위탁경영 |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 법 제2조 제6호 |
정의에서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 보수가 있어야 위탁경영입니다. 이웃에게 대가 없이 부탁하는 것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전부를 맡겨도 일부를 맡겨도 위탁경영입니다. 정의 자체는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 위탁경영이 허용되는지를 정하는 법 제9조는 사유에 따라 전부까지 되는 것과 일부만 되는 것을 나눕니다. 이 차이가 이 절에서 반복 출제됩니다.
- 위탁경영은 농업경영의 한 형태입니다. 농작업을 남이 하더라도 그 농지를 경영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유자이고, 수확물도 소유자의 것입니다. 농지를 빌려주는 임대차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1-2법이 정한 것 — 농지법 제9조의 6개 호
각 호 외의 부분이 「~ 외에는 위탁경영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금지이고 6개 호가 그 예외입니다. 열거에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각 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그대로 아는 것이 이 절의 학습 내용입니다.
여섯 사유를 성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묶음 | 호 | 어떤 경우인가 | 조건 |
|---|---|---|---|
| 몸이 묶임 | 1 · 2 |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 · 국외 여행 중 | 여행은 3개월 이상 · 국외 |
| 법인의 사정 | 3 | 농업법인이 청산 중 | 청산 중일 것 |
| 자경 불가 | 4 | 질병 · 취학 ·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시행령이 3가지를 더한다 |
| 정책사업 | 5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 |
| 노동력 부족 | 6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 | 일부만 · 시행령이 기준을 정한다 |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것을 짚습니다.
- 제2호에는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 국외일 것, 그리고 3개월 이상일 것.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4호의 질병에는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질병 … 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붙는 것은 제2호의 국외 여행과, 뒤에 볼 시행령의 부상 치료입니다.
- 제6호만 「일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는 맡기는 범위를 한정하는 말이 없고, 제6호에만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 제5호의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등이 농지의 소유·이용 관계를 개선하려고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시행계획은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법 제17조 제1항). 이 사업의 시행계획에 따르는 것이면 위탁경영이 허용됩니다.
1-3시행령이 채운 것 ① — 제4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4호는 질병·취학·공직 취임을 열거한 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끊깁니다. 무엇이 그 사유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3가지입니다.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조문이 쓰는 「3월」은 3개월을 말합니다.
- 여기에 3개월이 나옵니다. 법 제9조 제2호의 국외 여행과 같은 수이지만 다른 조문의 다른 요건입니다. 국외 여행은 법률이 정하고, 부상 치료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 부상에만 기간이 붙습니다. 법 제9조 제4호 본문의 질병에는 기간이 없는데, 시행령이 더한 부상에는 「3월 이상의 치료」가 붙어 있습니다.
- 수용 중인 경우에는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호에 해당합니다.
1-4시행령이 채운 것 ② — 제6호의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제6호도 그대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가 무엇인지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호 외의 부분이 먼저 큰 조건을 답니다 —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그 농지의 농작업 전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 위에 다음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 내용 |
|---|---|
| 제1호 | 재배작물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 |
| 제2호 | 그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
「주요 농작업」이 무엇인지는 작물마다 다르고, 제1호의 세 목이 그것을 정합니다 — 벼는 이식 또는 파종·재배관리·수확, 과수는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재배관리·수확, 그 밖의 농작물과 다년생식물은 파종 또는 육묘·이식·재배관리·수확입니다.
- 두 기준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 30일은 자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경은 법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고, 30일은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시행령의 기준입니다. 두 수는 서로 다른 것을 정합니다.
1-5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여섯 사유를 학습한 뒤에는 조문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시험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 조문이 허용하는 것 | 조문에 없는 것 |
|---|---|
|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 국내 여행 —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제9조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 농업법인이 청산 중 | 농업법인이 소송 중 |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 | 그보다 짧은 기간의 치료 |
|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의 일부 위탁 |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의 전부 위탁 |
|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 종사 | 그에 못 미치는 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