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에서 확인한 3가지 행위 가운데 세대수 증가형은 한 단지의 세대수를 늘립니다. 세대가 늘면 그 지역의 인구와 기반시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지고, 여러 단지가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 공사 기간에 나가 살아야 할 가구도 한 시기에 몰립니다. 주택법은 그것을 도시 차원에서 미리 관리하도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두었습니다.
13개년 동안 2문항이 나왔습니다. 두 문항 다 계획에 무엇을 담는지가 아니라 절차의 기간과 고시를 물었습니다.
1-1무엇을 관리하는 계획인가
리모델링 전체가 아니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만이 이 계획의 대상입니다. 정의 조항 자체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2023-71 ①이 이 문장을 그대로 옳은 선지로 냈습니다.
1-2누가 세우는가 — 법이 정한 것
수립권자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도지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에게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과, 대도시의 시장이 세운 계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작성할지만 정합니다.
주기는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이므로 세울지 말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1항 단서가 따로 정합니다.
계획에 담을 것을 제1항이 6개 호로 정합니다.
호
무엇을 담는가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가 이 계획의 목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 얼마나 하려 하는지를 예측하고(제3호),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제4호), 한 시기에 몰리지 않게 단계를 나누는 것(제5호)입니다.
1-3세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시행령이 채운 것
제71조 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끝납니다. 그 경우가 무엇인지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인정하는가
무엇을 거쳐서
특별시 · 광역시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도시
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요청을 받아)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도시에서는 시장이 혼자 정하지 못합니다. 대도시 시장이 요청하고 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인정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제72조 제4항)과 같은 구조입니다.
제1항 제6호도 시행령이 받았는데, 시행령이 그것을 다시 조례에 넘깁니다. 시행령 제80조 제2항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므로, 계획에 무엇을 더 담을지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법 → 시행령 → 조례로 3층입니다.
1-4절차의 뼈대 — 공람 14일, 의견 30일
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는 절차는 제72조에 있습니다.
7단계로 정리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우는 순서
1.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의 시장
2. 주민공람 14일 이상
3. 지방의회 의견청취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관계 행정기관 협의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5. 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6. 승인 도지사 — 대도시의 시장이 세울 때만
7. 고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람은 14일 이상이고 의견제시는 30일 이내입니다. 「이상」과 「이내」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람은 적어도 14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방의회의 의견은 늦어도 30일 안에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30일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견을 받지 못해 절차가 멈추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두 가지입니다 —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제2항). 두 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가 설치를 정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1단원 「총칙」에서 다룹니다. 반면 도지사가 승인할 때 거치는 심의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하나입니다(제4항).
제1항 단서가 「경미한 변경」이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경미한 변경인지는 다시 시행령이 정합니다.
호
어떤 변경이 경미한가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가 감소하거나 10%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2
그 수요의 변동으로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나 단계별 시행 방안이 변경되는 경우
3
도시·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생략되는 것은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두 가지뿐입니다. 협의·심의·승인·고시는 경미한 변경이라도 그대로 거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우는 절차
1-5고시와 5년마다의 타당성 검토
고시는 「지체 없이」이고 고시하는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입니다. 2023-71 ③이 이 문장을 그대로 옳은 선지로 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입니다. 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는데 검토는 5년마다 하므로, 한 계획이 살아 있는 동안 한 번은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30일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지방의회가 의견을 내는 기한(제72조 제1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내는 기한(제72조 제3항)이 같은 30일입니다. 수는 같지만 누가 내는 의견인지가 다르므로 문항이 주체를 바꾸어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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