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제9단원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에서 배운 용어를 이어 쓰되, 시행 방식과 실시계획은 이 단원에서 처음 쓰는 용어이므로 여기서 뜻을 확인하고 1절로 들어갑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도시개발법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도시개발법을 말합니다. 시행령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입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 23문항의 발문은 전부 「도시개발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편이 인용하는 조문은 법률 14개 조 · 시행령 17개 조 · 시행규칙 1개 조입니다. 32개 조 가운데 18개 조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고, 2절에서 다루는 조합에 관한 법률의 조문은 4개 조뿐입니다.
0-2지정권자와 시행자 — 구역을 정하는 자와 사업을 하는 자
제9단원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에서 이 법의 역할 이름 2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단원의 조문은 이 두 이름으로 쓰여 있으므로 다시 확인합니다.
- 지정권자 — 법 제3조의2 제1항이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고, 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 시행자 — 법 제11조 제1항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자이고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두 이름이 한 사람인 경우가 따로 문제됩니다.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에는 인가와 준공검사를 자기 자신에게 받을 수 없으므로 법이 절차를 덜어 줍니다. 3절과 4절에서 그 조문을 확인합니다.
0-3시행 방식 3가지 — 수용·사용 · 환지 · 혼용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는지가 사업의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 제21조 제1항이 3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방식 | 토지를 어떻게 하나 | 종전 소유자는 |
|---|---|---|
| 수용 또는 사용 방식 | 시행자가 구역 안의 토지를 사들이거나 수용해 사업을 한다 | 보상을 받고 소유권을 잃는다 |
| 환지 방식 | 종전 토지를 그대로 두고 사업 후에 정리된 토지로 바꾸어 준다 | 소유권을 유지한 채 새 토지를 받는다 |
| 혼용 방식 | 한 구역 안에서 두 방식을 함께 쓴다 | 구역의 부분에 따라 다르다 |
환지는 사업 전의 토지를 사업 후의 정리된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므로 사업비를 낼 사람이 따로 없고, 그래서 시행자는 정리된 토지의 일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팔아서 경비에 충당합니다. 그 땅이 체비지입니다.
보류지는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 전체이고, 체비지는 그중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정한 부분입니다. 체비지는 4절에서 준공검사 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다시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라는 말이 이 단원에서 되풀이됩니다. 한 구역 전체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구역의 일부만 환지 방식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절의 시행자 지정과 2절의 조합이 이 조건에 매여 있습니다.
0-4개발계획과 실시계획 — 계획이 두 번 나옵니다
이 법에는 이름이 비슷한 계획이 2가지 있고, 세우는 자와 시점이 다릅니다.
| 개발계획 | 실시계획 | |
|---|---|---|
| 누가 세우나 | 지정권자 | 시행자 |
| 언제 | 구역을 지정할 때(원칙) | 시행자로 지정된 뒤 |
| 무엇을 정하나 | 구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의 골격 | 그 골격을 설계 도서·자금 계획까지 구체화한 것 |
| 누구의 판단을 받나 | 지정권자 자신이 수립·고시 | 지정권자의 인가 |
| 근거 | 법 제4조 · 제5조 | 법 제17조 |
개발계획은 제9단원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에서 배웠고, 이 단원의 3절이 다루는 것은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하므로(시행령 제38조 제1항) 순서가 뒤바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