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9단원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다음 두 단계인 누가 사업을 시행하는가와 그 시행자가 무엇을 인가받아 공사를 시작하고 끝내는가를 다룹니다. 구역과 계획이 정해져도 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업은 시작되지 않고,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3문항, 매년 평균 1.8문항이 나왔습니다.
9문항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대행 11문항 ■■■■■■■■■■■ 도시개발사업 조합 3문항 ■■■ 실시계획의 작성과 인가 1문항 ■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23문항 중 19문항이 시행자 또는 조합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이 인용하는 조문 32개 조 가운데 18개 조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입니다. 조합의 정관과 의결권, 임원과 대의원회는 법률이 그 내용을 대통령령에 넘겼고, 정하는 것은 전부 시행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