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 1/11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8개

10분 · 3,560 · 소절 4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8개

이 단원의 조문은 앞 단원에서 배운 지정권자시행자로 쓰여 있고, 여기에 이 단원에서 처음 나오는 용어 6가지가 더해집니다. 그 뜻을 먼저 확인하고 1절로 들어갑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도시개발법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도시개발법을 말합니다. 시행령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입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 31문항 중 30문항의 발문이 「도시개발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나머지 1문항인 2017-54도 발문 안에 「도시개발법령상」이 들어 있습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편이 인용하는 조문은 법률 26개 조 · 시행령 16개 조 · 시행규칙 6개 조입니다. 48개 조 가운데 22개 조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입니다. 원형지 매각제한 기간, 환지처분을 해야 하는 기간,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그리고 9절의 계산식 2가지는 전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0-2지정권자와 시행자 — 구역을 정하는 자와 사업을 하는 자

제9단원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과 제10단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실시계획」에서 배운 역할 이름 2가지를 이 단원의 조문이 그대로 씁니다.

  • 지정권자 — 법 제3조의2 제1항이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고, 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 시행자 — 법 제11조 제1항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자이고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이 단원에서 되풀이되는 문장이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입니다. 조문은 이유를 적지 않고 승인의 대상에서 지정권자인 시행자를 뺍니다. 2절의 선수금(법 제25조 제2항)과 3절의 토지상환채권(법 제23조 제2항)이 그 괄호를 쓰고, 5절의 조성토지등 공급계획(법 제26조 제1항)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으로 같은 뜻을 적었습니다. 4절의 원형지 공급(법 제25조의2 제1항)에는 그렇게 빼는 문구가 없습니다.

법 제11조 제1항의 시행자 12개 호는 이 단원에서 두 묶음으로만 쓰입니다.

묶음누구인가이 단원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제1호~제4호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정부출연기관 · 지방공사수용에 소유·동의 요건이 필요 없고, 토지상환채권에 지급보증이 필요 없다
제5호 · 제7호~제11호토지 소유자 · 이전법인 ·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업자 · 부동산개발업자 · 부동산투자회사 · 출자법인수용에 토지면적 3분의 2 소유 +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상환채권에 지급보증이 필요하다

제6호(조합)는 이 두 묶음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되므로(법 제11조 제1항 단서) 수용도 토지상환채권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편에서 「공공시행자」는 제1호~제4호를, 「민간시행자」는 제5호·제7호~제11호를 가리킵니다.

0-3두 방식은 소유권을 어떻게 하는가에서 달라집니다

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시행 방식 3가지는 제10단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실시계획」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단원은 그 3가지를 각각 어떤 절차로 시행하는지를 다루므로, 두 방식이 무엇을 다르게 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환지 방식
종전 토지의 소유권시행자가 수용·매수해 가져간다종전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는다
종전 소유자가 받는 것보상금 또는 토지상환채권정리된 새 토지(환지)
사업비를 어디서 마련하나조성한 토지를 팔아서(조성토지등의 공급)일부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팔아서(체비지)
종전 토지와 새 토지의 값 차이는보상금으로 정산이 끝난다청산금으로 정산한다
이 단원의 절2절~5절6절~9절

소유권을 가져가는지 남겨 두는지가 뒤에 붙는 제도를 정합니다.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땅을 사야 하므로 돈을 마련하는 제도(선수금 · 토지상환채권)와 땅을 파는 제도(원형지 · 조성토지등의 공급)가 붙습니다. 환지 방식은 땅을 사지 않는 대신 누구에게 어느 땅을 얼마나 주는지를 미리 정하는 제도(환지계획 · 환지예정지)와 그것을 확정하는 제도(환지처분 · 청산금)가 붙습니다.

0-4이 단원의 용어 6개

법이 조문 안에서 괄호로 정의한 것과, 조문의 문언에서 뜻이 정해지는 것을 함께 확인합니다.

용어근거
조성토지등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법 제20조 제1항 괄호
원형지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법 제25조 제1항 괄호
환지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것, 또는 그렇게 이전된 토지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보류지시행자가 경비 충당이나 규약·정관·시행규정·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법 제34조 제1항
체비지보류지 중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한 부분법 제34조 제1항
청산금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종전 토지와 환지의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금전법 제41조 제1항

보류지와 체비지는 포함관계입니다 — 보류지가 넓은 이름이고, 그중 팔아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한 부분이 체비지입니다. 체비지가 아닌 보류지도 있고, 그 땅은 공공시설 용지처럼 다른 목적으로 남겨 둔 것입니다. 8절에서 두 땅의 소유권을 누가 언제 취득하는지가 서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환지·보류지·체비지·청산금 4가지는 환지 방식에서만 나옵니다. 수용 방식에는 종전 소유자에게 돌려줄 토지가 없으므로 환지도 청산금도 없고, 사업비는 조성토지등을 팔아 마련하므로 체비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