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0단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실시계획」에서 시행자가 지정되고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사를 시작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는가를 다룹니다. 시행자가 구역 안의 토지를 사들여 새 토지로 만들어 파는 것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고,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정리된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이 환지 방식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토지의 소유권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서, 그 뒤에 붙는 절차와 서류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1문항, 매년 평균 2.4문항이 나왔습니다.
3문항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문항 ■■■■ 수용·사용 방식의 사업시행 4문항 ■■■■ 토지상환채권 6문항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4문항 ■■■■ 조성토지등의 공급 10문항 ■■■■■■■■■■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 9문항 ■■■■■■■■■ 환지처분 3문항 ■■■ 체비지·보류지와 청산금 3문항 ■■■ 비례율과 평균 토지부담률의 계산
31문항 중 17문항이 환지 방식에서 출제되었습니다(6절~9절). 환지 방식은 종전 토지의 권리가 환지계획 → 환지예정지 → 환지처분의 3단계를 거쳐 새 토지로 옮겨 가는데, 시험은 그 단계마다 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와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를 묻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바꿔 놓은 선지가 13개년에 6문항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