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 2/11

1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2분 · 7,698 · 소절 5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구역이 지정되고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다음에 정해지는 것이 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이 절은 방식이 3가지라는 것과, 어느 경우에 어느 방식을 쓰는 것이 원칙인지, 그리고 한번 정한 방식을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31문항 중 3문항이 이 논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1-1법이 정한 것 — 법 제21조

법률이 정하는 것은 방식이 3가지라는 것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향입니다.

제1항이 방식을 정하는 자로 든 것은 시행자입니다. 그 결정을 관청에서 허가받는 절차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2항이 방식을 변경하는 자로 든 것은 지정권자입니다. 구역이 지정된 뒤에 방식을 바꾸는 권한은 시행자가 아니라 지정권자에게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이 드는 자가 다르므로 이 차이가 그대로 선지가 됩니다.

제3항이 어느 구역에 어느 방식을 쓸 것인지의 요건을 시행령에 넘겼습니다.

1-2시행령이 채운 것 — 시행령 제43조 제1항

시행령이 정한 원칙을 사유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사정이면이 방식이 원칙근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수용 또는 사용 방식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구획변경·지목변경·형질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하다환지 방식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가목
지가가 인근보다 현저히 높아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렵다환지 방식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역의 부분마다 위 사정이 다르다혼용 방식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

새 시가지를 통째로 만들려면 시행자가 땅을 한꺼번에 확보해야 하므로 수용·사용 방식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땅값이 너무 높아 보상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소유권을 그대로 두고 정리만 하는 환지 방식으로 갑니다.

1-3혼용 방식 2가지 — 지구를 나누는가 나누지 않는가

혼용 방식은 한 구역 안에서 두 방식을 함께 쓰는 것인데, 함께 쓰는 방법이 다시 2가지로 나뉩니다.

분할 혼용방식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시행지구를분할한다분할하지 않는다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각 지구에 그 지구의 방식에 관한 규정환지에 관한 것은 환지 규정, 그 밖의 것은 수용·사용 규정
따로 정해야 하는 것각 지구가 부담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실시계획에 명확히 구분해 반영해야 한다(시행령 제43조 제3항)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가 제2호 후단에 적혀 있습니다. 지구를 나누지 않았으므로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가 곧바로 정해지지 않고, 그래서 시행령이 환지에 관한 것만 환지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수용·사용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해 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변경할 수 있는 방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변경할 수 있는 방향

1-4방식의 변경 —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21조 제2항의 3개 호는 변경할 수 있는 방향을 열거한 것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방향은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 방향가능한가근거그 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 전부 환지O법 제21조 제2항 제1호제1호~제4호(공공시행자)
혼용 → 전부 환지O법 제21조 제2항 제2호제1호~제4호(공공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 혼용O법 제21조 제2항 제3호제1호~제5호 및 제7호~제11호
전부 환지 → 혼용X규정이 없다
전부 환지 → 수용 또는 사용X규정이 없다
혼용 → 수용 또는 사용X규정이 없다

허용되는 3가지는 전부 환지 쪽으로 가는 변경입니다. 수용·사용에서 환지로, 혼용에서 환지로, 수용·사용에서 혼용으로 갑니다. 반대 방향은 3개 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3호만 시행자의 범위가 넓다는 것도 확인해 두십시오. 전부 환지로 가는 제1호·제2호는 공공시행자에게만 허용되고, 혼용으로 가는 제3호는 민간시행자에게도 허용됩니다.

변경의 주체는 지정권자입니다. 시행자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이 그 사정을 정해 두었습니다.

변경의 사유는 「지정 당시의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방식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입니다. 지가가 올라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워지면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지 방식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그때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5규약과 시행규정 — 환지 방식일 때만 들어가는 사항

시행자가 여럿이거나 공공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사업의 규칙을 문서로 정합니다. 그 문서의 이름이 시행자에 따라 다릅니다.

규약시행규정
누가 정하나토지 소유자 2인 이상, 또는 토지 소유자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할 때지방자치단체등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또는 공공시행자·출자법인이 일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근거법 제11조 제3항법 제11조 제4항
무엇을 담나시행령 제21조가 정한 20개 호시행령 제22조

규약에 담을 20개 호 가운데 4개 호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만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21조의 단서가 그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20개 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서가 지목한 4개 호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이웃한 호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무엇환지 방식일 때만 들어가나
제12호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그렇다
제13호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아니다 — 공통
제14호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그렇다
제15호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아니다 — 공통
제16호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그렇다
제17호공공시설용지의 부담아니다 — 공통
제18호청산그렇다
제1호~제11호 · 제19호 · 제20호사업의 명칭 · 목적 · 위치와 면적 · 시행기간 · 범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임원 · 회의 · 비용부담 · 회계와 계약 · 공고의 방법 · 소유권 변동 통보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아니다 — 공통

단서가 지목한 4개 호는 전부 환지 방식에만 있는 제도의 이름입니다. 토지평가협의회는 환지의 값을 정하는 기구이고(법 제28조 제3항), 환지계획·환지예정지·보류지·체비지·청산은 6절부터 8절까지가 다루는 제도입니다. 수용 방식에는 이 5가지가 없으므로 규약에 적을 것도 없습니다.

제13호·제15호·제17호는 이름이 환지 방식과 비슷하지만 단서에 없는 공통 사항이고, 제6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 방식과 관계없는 조직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