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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 등 · 1/5

0시작하기 전에 — 특별건축구역 · 건축협정 · 결합건축

8분 · 2,783 · 소절 3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특별건축구역 · 건축협정 · 결합건축

이 단원의 3가지 제도는 이름이 서로 비슷하고, 각각이 풀어 주는 기준도 겹칩니다. 조문을 읽기 전에 세 제도를 구분해 두어야 나중에 섞이지 않습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건축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고, 건축법은 13개년 520문항 중 91문항(18%)이 나왔습니다. 건축법은 7개 단원으로 나뉘어 있고 이 단원이 그 여섯 번째입니다.

단원무엇을 다루나13개년 문항
제23단원 「총칙(용어·적용범위)」건축법의 용어와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18
제24단원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건축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33
제25단원 「대지와 도로」대지가 도로에 어떻게 접해야 하는가16
제26단원 「구조·설비와 면적 산정」구조 안전과 면적을 재는 방법11
제27단원 「지역·지구의 건축물(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기준3
제28단원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 등」그 기준을 풀어 주는 제도8
제29단원 「보칙·벌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벌칙2

아래에서 법령을 인용할 때 「건축법」이라고만 적은 것은 법률이고, 시행령은 「건축법 시행령」으로 끝까지 적습니다. 이 단원은 법이 정한 것과 시행령이 채운 것이 다른 곳이 여럿이므로, 어느 층의 조문인지가 그때마다 결론을 정합니다.

0-2세 제도는 무엇을 풀어 주는가

건축법이 기준을 풀어 주는 방법은 3가지이고, 3가지 제도가 그것을 서로 다르게 조합합니다. 먼저 특별건축구역의 정의 조항을 봅니다. 이 조항 하나에 3가지 방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이 그 3가지입니다. 각각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무슨 뜻인가결과
적용배제그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완화적용그 규정을 적용하되 기준을 낮춰 준다조경 면적 기준을 100분의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통합적용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구역 전체를 하나로 보아 적용한다건물마다 주차장을 두는 대신 구역에 하나를 크게 둔다

세 방법의 강도가 다릅니다. 적용배제가 가장 강하고, 완화적용은 기준이 남아 있으며, 통합적용은 기준이 그대로 남되 지키는 단위가 건축물에서 구역으로 바뀝니다. 기출은 2022-76이 적용배제를, 2023-73이 완화적용을, 2017-78과 2021-77 ④가 통합적용을 물었습니다.

세 제도가 무엇을 풀어 주는가
세 제도가 무엇을 풀어 주는가

3가지 제도를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누가 시작하는가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가 지정소유자등이 협정을 맺고 인가 신청대지의 건축주들이 합의
무엇을 묶는가도시나 지역의 일부(구역)협정을 맺은 대지들2개 이상의 대지
적용배제O — 6개 조문 + 주택법 제35조 중 일부(제73조 제1항)
완화적용O —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할 때(소방시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O — 법이 든 7가지 중 시행령이 정한 5가지
통합적용O — 미술작품·부설주차장·공원O — 연접한 대지에 조경 등 6가지용적률만 통합적용
근거 조문건축법 제69조~제77조건축법 제77조의4~제77조의14건축법 제77조의15~제77조의17

결합건축의 「통합적용」은 뜻이 다릅니다.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의 통합적용은 여러 건축물을 한 덩어리로 보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 반면, 결합건축은 용적률 하나만 여러 대지에 걸쳐 적용해 한쪽 대지에 더 짓고 다른 쪽에 덜 짓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 구조를 학습합니다.

0-3이 단원에 나오는 권한자

건축법은 누가 결정하는지를 역할 이름으로 적어 두는데, 이 단원에는 그 이름이 3가지 나오고 서로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처음 읽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역할 이름누구를 가리키는가정한 조문어느 절
지정신청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건축법 제71조 제1항1절
건축협정인가권자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5호2절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건축법 제4조의4 제1항1절 · 3절
(지정 권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건축법 제69조 제1항1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자에게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은 제69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라고 그대로 적을 뿐 「지정권자」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정권자」를 쓰지만 건축법은 쓰지 않으므로, 이 편에서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를 그대로 부릅니다.

「지정신청기관」과 지정하는 자는 다릅니다.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쪽이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지정신청기관도, 건축협정인가권자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자도 아닙니다 — 개별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는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