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특별건축구역 · 건축협정 · 결합건축
이 단원의 3가지 제도는 이름이 서로 비슷하고, 각각이 풀어 주는 기준도 겹칩니다. 조문을 읽기 전에 세 제도를 구분해 두어야 나중에 섞이지 않습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건축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고, 건축법은 13개년 520문항 중 91문항(18%)이 나왔습니다. 건축법은 7개 단원으로 나뉘어 있고 이 단원이 그 여섯 번째입니다.
| 단원 | 무엇을 다루나 | 13개년 문항 |
|---|---|---|
| 제23단원 「총칙(용어·적용범위)」 | 건축법의 용어와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 | 18 |
| 제24단원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 건축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 33 |
| 제25단원 「대지와 도로」 | 대지가 도로에 어떻게 접해야 하는가 | 16 |
| 제26단원 「구조·설비와 면적 산정」 | 구조 안전과 면적을 재는 방법 | 11 |
| 제27단원 「지역·지구의 건축물(건폐율·용적률·높이)」 |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기준 | 3 |
| 제28단원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 등」 | 그 기준을 풀어 주는 제도 | 8 |
| 제29단원 「보칙·벌칙」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벌칙 | 2 |
아래에서 법령을 인용할 때 「건축법」이라고만 적은 것은 법률이고, 시행령은 「건축법 시행령」으로 끝까지 적습니다. 이 단원은 법이 정한 것과 시행령이 채운 것이 다른 곳이 여럿이므로, 어느 층의 조문인지가 그때마다 결론을 정합니다.
0-2세 제도는 무엇을 풀어 주는가
건축법이 기준을 풀어 주는 방법은 3가지이고, 3가지 제도가 그것을 서로 다르게 조합합니다. 먼저 특별건축구역의 정의 조항을 봅니다. 이 조항 하나에 3가지 방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이 그 3가지입니다. 각각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 무슨 뜻인가 | 결과 |
|---|---|---|
| 적용배제 | 그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
| 완화적용 | 그 규정을 적용하되 기준을 낮춰 준다 | 조경 면적 기준을 100분의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 통합적용 |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구역 전체를 하나로 보아 적용한다 | 건물마다 주차장을 두는 대신 구역에 하나를 크게 둔다 |
세 방법의 강도가 다릅니다. 적용배제가 가장 강하고, 완화적용은 기준이 남아 있으며, 통합적용은 기준이 그대로 남되 지키는 단위가 건축물에서 구역으로 바뀝니다. 기출은 2022-76이 적용배제를, 2023-73이 완화적용을, 2017-78과 2021-77 ④가 통합적용을 물었습니다.
3가지 제도를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건축구역 | 건축협정 | 결합건축 | |
|---|---|---|---|
| 누가 시작하는가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가 지정 | 소유자등이 협정을 맺고 인가 신청 | 대지의 건축주들이 합의 |
| 무엇을 묶는가 | 도시나 지역의 일부(구역) | 협정을 맺은 대지들 | 2개 이상의 대지 |
| 적용배제 | O — 6개 조문 + 주택법 제35조 중 일부(제73조 제1항) | ✕ | ✕ |
| 완화적용 | O —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할 때(소방시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 O — 법이 든 7가지 중 시행령이 정한 5가지 | ✕ |
| 통합적용 | O — 미술작품·부설주차장·공원 | O — 연접한 대지에 조경 등 6가지 | 용적률만 통합적용 |
| 근거 조문 | 건축법 제69조~제77조 | 건축법 제77조의4~제77조의14 | 건축법 제77조의15~제77조의17 |
결합건축의 「통합적용」은 뜻이 다릅니다.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의 통합적용은 여러 건축물을 한 덩어리로 보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 반면, 결합건축은 용적률 하나만 여러 대지에 걸쳐 적용해 한쪽 대지에 더 짓고 다른 쪽에 덜 짓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 구조를 학습합니다.
0-3이 단원에 나오는 권한자
건축법은 누가 결정하는지를 역할 이름으로 적어 두는데, 이 단원에는 그 이름이 3가지 나오고 서로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처음 읽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 역할 이름 | 누구를 가리키는가 | 정한 조문 | 어느 절 |
|---|---|---|---|
| 지정신청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건축법 제71조 제1항 | 1절 |
| 건축협정인가권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5호 | 2절 |
| 허가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건축법 제4조의4 제1항 | 1절 · 3절 |
| (지정 권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건축법 제69조 제1항 | 1절 |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자에게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은 제69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라고 그대로 적을 뿐 「지정권자」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정권자」를 쓰지만 건축법은 쓰지 않으므로, 이 편에서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를 그대로 부릅니다.
「지정신청기관」과 지정하는 자는 다릅니다.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쪽이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지정신청기관도, 건축협정인가권자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자도 아닙니다 — 개별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는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