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23단원 「총칙(용어·적용범위)」부터 제27단원 「지역·지구의 건축물(건폐율·용적률·높이)」까지 학습한 것은 모두 건축주가 지켜야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대지에 조경을 해야 하고,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넘길 수 없고, 옆 건물의 일조를 가리지 않도록 높이를 제한받습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것은 건축법이 자기가 세운 기준을 스스로 풀어 주는 3가지 제도입니다.
풀어 주는 이유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어 보라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구역을 정해 기준을 풀어 주는 것이고, 건축협정은 이웃한 대지의 소유자들이 서로 약속을 맺으면 그 여러 대지를 하나처럼 취급해 주는 것이며, 결합건축은 두 대지의 용적률을 한쪽에 몰아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세 제도는 건축법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과 제8장의2 「건축협정」, 제8장의3 「결합건축」에 차례로 들어 있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8문항, 매년 평균 0.6문항이 나왔습니다. 건축법에서 나온 91문항 가운데 8문항이 이 단원입니다.
1. 특별건축구역 2문항 25% ■■ 2. 건축협정 4문항 50% ■■■■ 3. 결합건축 2문항 25% ■■
건축협정에 절반이 몰려 있습니다. 건축협정은 소유자들이 협정을 맺고 인가를 받아 그 효력이 승계되는 데까지 절차가 이어지므로 물을 것이 많고, 실제로 4문항 가운데 2문항이 그 절차의 동의 요건과 인가 여부를 물었습니다. 나머지 2문항은 협정을 맺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물었습니다. 출제는 2016년·2017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에 있었고 2022년에만 2문항이 나왔습니다. 2013~2015년과 2018년, 2024~2025년에는 이 단원에서 문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