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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1/9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7개

11분 · 3,829 · 소절 5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7개

이 절에서는 1절부터 설명 없이 사용할 용어를 정리합니다. 먼저 이 단원이 세법 안에서 어디를 맡고 어떤 순서로 짜여 있는지를 보고(§0-1), 이 단원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장 형태인 「…한 것으로 본다」와 그 반대편에 있는 추정(§0-2), 취득을 나누는 두 축인 원시취득·승계취득유상취득·무상취득(§0-3),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0-4), 마지막으로 이 단원의 세율이 적히는 방식(§0-5)을 정리합니다.

0-1이 단원의 자리와 짜임

제11단원 「조세총론」에서 부동산에 붙는 세금을 취득·보유·양도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보았고, 취득 단계에 붙는 것이 취득세·등록면허세·인지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이 맡는 것은 그중 취득세 하나입니다.

「조세총론」에서 배운 것 가운데 이 단원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는 것이고(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른 하나는 취득세를 걷는 방법이 신고납부라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3절에서, 뒤의 것은 7절에서 다시 다룹니다.

취득세를 정한 조문은 지방세법 제6조부터 제22조의2까지입니다. 이 조문들은 다음 순서로 놓여 있고, 이 단원의 절도 그 순서를 따릅니다.

물음조문
무엇을 취득하면 매기는가제6조 · 제7조 제1항1절
누가 내는가제7조2절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시행령 제20조3절
얼마에 매기는가제10조 ~ 제10조의64절
몇 퍼센트를 매기는가제11조 ~ 제16조5절
매기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제9조 · 제17조6절
어떻게 내는가제20조 ~ 제22조의27절

0-2「…한 것으로 본다」 — 의제

이 단원의 조문을 읽다 보면 같은 문장 형태가 되풀이됩니다. 「…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납세의무자를 정한 지방세법 제7조 한 조문에만 이 「본다」가 18번 나옵니다.

법에서 「…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법이 그렇게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의제(擬制)라고 합니다. 의제된 사실은 반대되는 증거를 들어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제와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할 것이 추정(推定)입니다. 제2단원 「지적공부」에서 공유의 뜻을 보며 인용한 민법 조문에 그 예가 있습니다.

추정은 일단 그렇게 보되, 다르다는 증거를 들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는 계약서를 내놓으면 그 계약서대로 인정됩니다. 「본다」와 「추정한다」는 이렇게 다릅니다.

문장 형태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나
의제…한 것으로 본다뒤집을 수 없습니다
추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뒤집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서 이 문장 형태가 왜 중요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도 취득세를 냅니다. 토지의 지목이 바뀌어 값이 오른 경우에 지방세법은 「취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제7조 제4항). 소유자는 그대로인데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의제 규정에 따라 취득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간주취득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출제가 이 문장의 끝만 바꿉니다. 「본다」를 「보지 아니한다」로 뒤집으면 조문의 앞부분은 그대로인데 뜻이 반대가 됩니다. 지목변경 규정 하나만 놓고도 실제로 그렇게 뒤집은 문항이 2문항 있습니다(2015-69 · 2021-27). 1절에서 확인합니다.

0-3취득을 나누는 두 축 — 원시·승계 / 유상·무상

취득세는 어떻게 취득했는가에 따라 과세표준도 세율도 달라집니다. 그 유형을 정하는 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배운 것이고, 하나는 여기서 정리합니다.

첫째 축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입니다. 제8단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서 배운 구분입니다.

  • 승계취득 — 앞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매매·증여·상속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원시취득 — 앞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축은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입니다. 대가를 주고 얻었는지 여부로 나눕니다.

  • 유상취득 — 대가를 주고 얻은 것입니다. 매매와 교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은 유상거래를 "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3 제1항).
  • 무상취득 — 대가 없이 얻은 것입니다. 증여·기부·상속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축을 겹치면 취득의 유형이 정해집니다. 원시취득은 앞 사람이 없으므로 대가를 줄 상대도 없고, 따라서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유형은 3가지입니다.

취득의 두 축
취득의 두 축

이 3가지가 이 단원의 4절과 5절을 그대로 짜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정한 조문도, 세율을 정한 조문도 같은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취득의 유형과세표준을 정한 조문세율을 정한 조문
무상취득제10조의2제11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유상승계취득제10조의3제11조 제1항 제7호 · 제8호
원시취득제10조의4제11조 제1항 제3호

4절과 5절에서 표를 만날 때 이 3가지를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0-4연부(年賦) —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

3절과 4절에 걸쳐 나오는 용어이므로 여기서 정해 둡니다.

정의 안에 요건이 3가지 들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연부계약이라고 적혀 있을 것, 한 번에 다 낼 수 없는 대금일 것,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나누어 낼 것입니다.

연부로 취득하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취득의 시기는 대금을 나누어 낼 때마다 그 지급일이 되고(3절), 과세표준은 그때그때 낸 금액이 됩니다(4절).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낼 때마다 나누어 매기는 구조입니다.

0-5세율을 적는 방법 — 1천분의 ○○

이 단원의 세율은 모두 「1천분의 ○○」로 적혀 있습니다. 백분율로 바꾸어 읽으면 됩니다.

조문의 표기백분율1억원에 매기면
1천분의 101.0%100만원
1천분의 232.3%230만원
1천분의 282.8%280만원
1천분의 404.0%400만원

1천분의 10과 1천분의 40은 4배 차이입니다. 5절에서 볼 세율표는 이 안에서 움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