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1단원 「조세총론」에서는 어느 세목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공통 규칙을 배웠습니다. 세금을 낼 의무가 언제 생기고 언제 없어지는지,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 걷는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단원부터는 세목을 하나씩 다룹니다. 그 첫 세목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이름 그대로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이 단원은 누가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 세금을 언제·얼마로 계산해서 어떻게 내는지를 다룹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6문항, 매년 평균 2.8문항이 나왔습니다. 13개년 모두 출제되어 한 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1. 6문항 ■■■■■■ 취득의 개념과 과세대상 2. 7문항 ■■■■■■■ 납세의무자 — 누가 취득자인가 3. 5문항 ■■■■■ 취득의 시기 4. 8문항 ■■■■■■■■ 취득세의 과세표준 5. 9문항 ■■■■■■■■■ 취득세의 세율 6. 7문항 ■■■■■■■ 비과세와 면세점 7. 7문항 ■■■■■■■ 신고·납부와 부과·징수
세액을 계산하는 4·5절에서 15문항, 단원의 42%가 출제되었습니다. 나머지 절도 5문항에서 7문항씩 고르게 나왔으므로, 한 절도 비워 둘 수 없는 단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