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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2/9

1취득의 개념과 과세대상

17분 · 5,803 · 소절 4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취득의 개념과 과세대상

앞 절에서 취득세가 취득 단계에 붙는 세금이라는 것과, 취득을 나누는 두 축을 정리했습니다. 이 절에서는 지방세법이 말하는 「취득」이 무엇이고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이 세금이 붙는지를 다룹니다. 36문항 중 6문항이 이 내용을 물었습니다.

1-1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취득세는 「취득」에 매기는 세금이므로, 무엇이 취득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지방세법은 정의 조문의 첫 호에 이것을 두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취득의 방법을 10가지 열거했습니다. 매매 · 교환 · 상속 · 증여 · 기부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건축 · 개수 · 공유수면의 매립 ·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입니다. 여기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을 덧붙였으므로, 열거된 10가지만 취득인 것은 아닙니다.

둘째, 그 열거를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받았습니다. §0-3에서 정리한 두 축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문장의 뜻입니다. 대가를 주고 산 것도 취득이고, 거저 받은 것도 취득입니다. 열거된 10가지 안에 증여와 기부가 들어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셋째, 원시취득에만 괄호로 예외를 달았습니다.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뺐고, 그 예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를 들었습니다. 땅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땅을 수용으로 넘겨받은 것이므로, 권리 관계로는 원시취득이더라도 취득세에서는 원시취득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2과세대상 — 부동산등 14가지

무엇이 취득인지를 정했으면, 다음은 무엇을 취득했을 때입니다. 이것은 납세의무자를 정한 조문의 첫 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14가지입니다. 이 14가지를 통틀어 법이 「부동산등」이라 줄여 부르고, 이 단원의 다른 조문은 이 줄임말을 씁니다.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으면 4가지 덩어리가 됩니다.

덩어리무엇
부동산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물건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선박 · 입목
권리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회원권 5가지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이 가운데 이 과목이 다루는 것은 부동산이고, 5절에서 볼 세율표도 부동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을 통째로 물으므로 14가지 목록은 그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무엇인지는 제6조가 이어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3호를 눈여겨보십시오. 토지의 범위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까지 미칩니다. 제2단원 「지적공부」에서 배운 지적공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토지로 쓰이고 있으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1-3건축과 개수 — 이름이 비슷한 두 가지

§1-1의 열거 10가지 가운데 건축개수는 뒤의 절에서 되풀이해서 나옵니다. 5절에서는 세율이 달라지는 기준이 되고, 개수는 6절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다시 나옵니다. 정의를 먼저 봅니다.

건축은 건물을 짓는 것이고, 개수는 이미 있는 건축물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개수의 세 가지 가운데 가목의 대수선은 건축법이 정한 용어로,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같은 주요 구조부를 크게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두는 이유는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축은 건물을 새로 만드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입니다. 개수는 이미 있는 건물을 고치는 것이므로 새 소유권이 생기지 않지만, 그 건물의 값이 오르므로 법이 §1-1의 열거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수를 했는데 건축물의 면적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고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은 것에 가깝습니다. 법도 그렇게 처리합니다.

늘어난 면적만큼은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5절에서 세율을 볼 때 다시 확인합니다.

1-4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도 취득으로 보는 두 가지

§0-2에서 「…한 것으로 본다」가 간주취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제7조에 있습니다. 둘 다 소유자는 그대로인데 취득세를 내는 경우입니다.

첫째, 값이 오른 경우입니다.

읽을 곳이 3곳입니다.

  • 「사실상」 변경 — 공부(公簿)에 적힌 지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황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제1단원 「토지의 등록」에서 배운 대로 지목은 실제 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실상 변경이 앞서고 공부상 변경이 뒤따릅니다.
  • 가액이 「증가한」 경우 — 조문은 값이 오른 경우만 취득으로 봅니다.
  • 취득으로 「본다」 —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취득으로 다룹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붙여 놓은 설비입니다.

낯선 용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 주체구조부 — 건축물을 떠받치는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둥·보·바닥·지붕처럼 그것이 없으면 건축물이 서 있을 수 없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 조작 설비 · 부대설비 — 그 뼈대에 덧붙인 설비입니다. 냉난방 설비나 승강기처럼 건축물에 붙여 쓰는 것입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누가 붙였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물 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자기 돈으로 승강기를 달았더라도, 그 승강기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면 건물 주인이 그 승강기까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주체구조부와 부대설비
주체구조부와 부대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