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3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이 세금이 취득세와 어떻게 나뉘는지를 먼저 보고, 이어서 조문을 읽을 때 걸리는 용어 3개 — 「등록」 · 「면허」 · 「한 건」 — 을 정의합니다.
0-1이 단원의 자리 — 취득세가 맡지 않는 등기
제11단원 「조세총론」에서 부동산에 붙는 조세를 취득·보유·양도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보았고, 등록면허세가 취득 단계에 놓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등록면허세는 취득 단계에 있으면서도 취득세와 겹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두 세금이 겹치지 않는 이유는 등록면허세가 스스로 자기 범위를 좁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등록」의 정의에 그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1절에서 조문 전문을 읽겠지만, 여기서는 구조만 먼저 알아 두십시오.
| 무엇을 계기로 매기나 | 어느 세금 | |
|---|---|---|
|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 취득 | 취득세 |
| 남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 등기 | 등록면허세 |
| 부동산을 사면서 취득세를 매길 수 없는 사정이 있다 | 등기 | 등록면허세 |
앞의 두 경우가 원칙입니다. 소유권이 넘어오는 등기는 취득세가 가져가고,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맡습니다. 마지막의 「취득세를 매길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원칙의 예외이고, 1절에서 4가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0-2「등록」과 「면허」 — 한 세목에 두 가지가 들어 있는 이유
이 세금의 이름은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과 「면허」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에 매기는 세금을 한 세목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도 두 부분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분 | 무엇에 매기나 | 조문 |
|---|---|---|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권 등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것 | 지방세법 제3장 제2절(제27조~제33조) |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행정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는 것 | 지방세법 제3장 제3절(제34조~제39조) |
그 앞의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제1절 통칙이고, 정의·납세의무자·납세지·비과세를 정해 두 부분에 함께 적용됩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것은 앞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13개년 16문항이 모두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기출 발문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라고 적어 범위를 밝힌 것이 4문항 있습니다(2018-40 · 2022-37 · 2023-33 · 2023-34). 뒤의 면허 부분과 구별하기 위한 표기입니다.
두 부분은 납세의무자부터 나뉩니다.
「면허」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면허 부분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나누고, 그 종별과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기는 구조입니다(제34조). 이 단원에서는 여기까지만 알아 두면 됩니다. 아래의 1절부터는 모두 「등록」 부분의 이야기이고, 앞으로 「등록면허세」라고만 적으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가리킵니다.
0-3세율의 표기와 「한 건」
제12단원 「취득세」에서 세율이 「1천분의 ○○」로 적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도 같습니다. 다만 취득세보다 훨씬 작은 숫자가 쓰입니다.
| 조문의 표기 | 백분율 | 1억원에 매기면 |
|---|---|---|
| 1천분의 2 | 0.2% | 20만원 |
| 1천분의 8 | 0.8% | 80만원 |
| 1천분의 15 | 1.5% | 150만원 |
| 1천분의 20 | 2.0% | 200만원 |
3절에서 볼 세율 가운데 비율로 정해진 것은 이 4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율이 비율이 아니라 「건당 6천원」처럼 금액으로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때의 「건」이 무엇을 세는 단위인지 시행령이 밝혀 두었습니다.
한 번에 신청해도 등기 대상이 여러 개이면 그 수만큼 센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