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2단원 「취득세」에서는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의 등록면허세는 그 취득세가 맡지 않는 등기·등록에 붙는 세금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처럼,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를 공부에 적어 두는 행위에 매깁니다.
이 단원은 어떤 등기·등록에 이 세금이 붙는지, 누가 어디에 내는지, 얼마로 계산해서 어떻게 내는지를 다룹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6문항, 매년 평균 1.2문항이 나왔습니다. 2014년과 2024년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1. 6문항 ■■■■■■ 과세대상과 비과세 2. 7문항 ■■■■■■■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3. 9문항 ■■■■■■■■■ 과세표준과 세율 4. 2문항 ■■ 대도시 법인등기의 중과세 5. 7문항 ■■■■■■■ 신고·납부
세액을 계산하는 3절이 9문항으로 16문항의 5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는 한 문항이 여러 절에 걸치는 종합형이 많습니다. 16문항 가운데 10문항이 두 절 이상의 내용을 한 문항 안에 담았고, 그중 5문항은 세 절에 걸쳐 있습니다. 한 절만 알아서는 한 문항을 끝내지 못하는 단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