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세대상과 비과세
앞 절에서 등록면허세가 취득세와 나뉘는 자리를 구조로 보았습니다. 이제 그 구조를 정한 조문을 직접 읽고, 어떤 등기·등록에 이 세금이 붙는지 확인합니다. 16문항 중 6문항이 이 내용을 물었습니다.
1-1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과세대상의 범위는 「등록」의 정의 하나로 정해집니다. 별도의 과세대상 조문이 없고, 정의 조문이 그 일을 합니다.
이 한 조문이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본문이 대상을 넓게 정합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기」와 「등록」이 나란히 적혀 있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부동산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든 다른 관청의 장부에 하는 등록이든, 권리를 공부에 적는 행위이면 모두 이 정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의 대상에는 부동산 등기뿐 아니라 선박·자동차·법인·상호·광업권·저작권 등의 등기·등록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둘째, 단서가 그중 하나를 빼냅니다.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입니다. 제2장이 취득세를 정한 장이므로, 취득세가 붙는 등기는 등록면허세에서 빠집니다. §0-1에서 본 두 세금의 경계가 이 한 문장입니다.
셋째, 단서의 각 목이 빠진 것 중 일부를 되돌려 놓습니다. 가목부터 라목까지 4가지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를 매기는 경우이므로, 다음 소절에서 하나씩 봅니다.
1-2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붙는 4가지
각 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어떤 등기·등록인가 | 그 물건에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 | |
|---|---|---|
| 가목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이 3가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제12단원 「취득세」 §1-2의 14가지) |
| 나목 | 외국인 소유의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선박을 연부 취득하는 경우의 등기·등록 | 취득세를 중과기준세율로 매깁니다(제15조 제2항 제4호) |
| 다목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 | 기간이 지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
| 라목 | 제17조(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등록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여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
오른쪽 칸을 보면 4가지가 둘로 나뉩니다. 가목과 나목은 취득세도 매기는 경우이고, 다목과 라목은 취득세를 매길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나목은 부동산과 무관합니다. 조문이 대상을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목과 라목은 제11단원 「조세총론」과 제12단원 「취득세」에서 이미 배운 조문을 가리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2018-39가 이 조문 하나로 한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발문이었고, 선지 5개 중 4개가 가목·나목·다목·라목이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이미 지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곧 정상적인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여서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라목은 2025-27 ①에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로 적어 틀린 선지가 되었습니다. 취득세를 매기지 못할 뿐 등록면허세는 냅니다.
1-3비과세 — 근거 조문 제26조
과세대상에 들어오더라도 법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입니다. 조문은 제26조 하나이고, 제1항과 제2항의 성격이 다릅니다.
제1항은 누가 받는 등록인지로 정하고, 제2항은 어떤 등기·등록인지로 정합니다. 제2항 제4호는 면허 부분의 규정이므로 이 단원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제1항과 제2항 제1호~제3호이고, 절을 나누어 봅니다.
1-4국가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제1항의 본문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정부 · 주한국제기구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그중 하나를 되돌려 놓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세금을 매기는 외국정부라면, 그 외국정부의 등록에는 우리도 세금을 매깁니다. 상대가 하는 만큼 우리도 한다는 이 원칙을 상호주의(相互主義)라고 합니다.
2023-33이 이 단서를 정답 선지로 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을 비과세되는 경우로 늘어놓았는데, 실제로는 부과하는 경우이므로 틀린 선지였습니다.
1-5비과세되는 등기·등록 3가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입니다. 이 단원에서 되풀이해 나온 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① 회생·파산에 관한 법원의 등기·등록(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서 하는 등기·등록입니다. 회사를 되살리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입니다. 현행 제1호는 그 법의 조항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고, 열거된 조항에 따른 등기·등록만 비과세됩니다.
②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제2호)
권리가 새로 생기거나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적혀 있는 내용의 표시만 고치는 등기입니다. 조문이 그 사유를 열거해 두었습니다.
| 사유 | 예 |
|---|---|
| 행정구역의 변경 | 시·군이 통합되어 주소 표기가 바뀐 경우 |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
|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 지번이 새로 부여된 경우 |
| 계량단위의 변경 | 면적 단위 표기가 바뀐 경우 |
|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 공무원이 지번이나 주소를 잘못 적은 경우 |
2019-34가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2023-33이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등기」를 각각 옳은 선지로 냈습니다. 두 문항 모두 조문의 사유와 조문의 등기 종류를 그대로 짝지은 것이므로, 사유 5가지와 등기 3가지(표시변경·회복·경정)를 함께 숙지해 두면 됩니다.
③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제3호)
제3호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이라고만 하고 나머지를 시행령에 넘겼습니다. 시행령이 채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무덤과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쓰이고 있을 것, 그리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일 것입니다. 여기서 「지목」과 「지적공부」는 제1단원 「토지의 등록」과 제2단원 「지적공부」에서 배운 그 지목이고 그 장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