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준비 4가지
이 단원을 학습하기 전에 정리해 둘 것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양도소득세가 어느 법에 들어 있고 누가 내는지, 둘째는 양도소득세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 셋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말에 서로 다른 층이 있다는 것, 넷째는 이 단원이 되풀이해 쓰는 용어입니다.
0-1양도소득세는 소득세다 — 누가 내는가
제11단원 「조세총론」에서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고 소득세의 한 종류라고 배웠습니다. 국세 목록에서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을 따로 찾을 수 없고 「소득세」 안에 들어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이고, 지방세법이 아닙니다. 이 단원과 다음 두 단원이 다루는 조문은 소득세법 제88조부터 제118조의8까지입니다.
소득세를 낼 의무를 지는 것은 개인입니다.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용어가 처음 나옵니다. 두 용어는 국적과 관계가 없고,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로만 나뉩니다.
「주소」와 「거소」가 무엇인지는 시행령이 다시 정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 비거주자 | |
|---|---|---|
| 누구인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 무엇에 세금을 내나 | 소득이 국내에서 생겼든 국외에서 생겼든 모두 | 국내원천소득만 |
| 근거 | 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 제2조 제1항 제1호 | 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 · 제2조 제1항 제2호 |
이 구분은 이 단원의 6절(납세지)과 7절(국외자산 양도)에서 그대로 답이 됩니다. 거주자가 국외의 부동산을 팔면 우리 소득세법이 세금을 매길 수 있고, 비거주자가 국외의 부동산을 팔면 매길 수 없습니다. 국외에서 생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0-2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순서 — 이 단원이 서 있는 자리
양도소득세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는 법이 조문 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계산의 각 단계를 어느 조문이 맡는지까지 함께 지목하고 있어서, 이 조문 하나가 양도소득세 세 단원의 차례표 노릇을 합니다.
6단계를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무엇을 구하나 | 어떻게 | 조문 |
|---|---|---|---|
| 1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제92조 제2항 제1호 |
| 2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제92조 제2항 제2호 · 제95조 |
| 3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 | 제92조 제2항 제3호 · 제103조 |
| 4 | 양도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제92조 제3항 제1호 · 제104조 |
| 5 | 양도소득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제92조 제3항 제2호 · 제90조 |
| 6 |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제92조 제3항 제3호 |
이 단원은 이 계산에 들어가기 전 단계를 다룹니다. 팔았다는 사실이 있어도 그것이 「양도」인지(1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인지(2절), 과세대상이더라도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한 경우인지(3·4절)를 먼저 가려야 위 계산이 시작됩니다.
다만 이 단원의 두 절은 위 계산 안으로 들어갑니다. 5절 미등기양도자산은 2번·3번·4번·5번 칸을 한꺼번에 불리하게 바꾸고, 7절 국외자산 양도는 2번 칸을 아예 없앱니다. 그때 이 표로 다시 돌아옵니다.
0-3「과세하지 않는다」에는 네 가지 층이 있다
시험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비과세되는 것은?」처럼 물어 놓고, 서로 다른 이유로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를 한 문항에 섞습니다. 이 단원을 관통하는 축이므로 먼저 층을 나누어 둡니다.
| 층 | 이름 | 무엇이 없는가 | 근거 | 이 단원의 어디 |
|---|---|---|---|---|
| ① | 양도가 아니다 |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사실 자체가 없다 |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 1절 |
| ② | 과세대상이 아니다 | 양도는 있으나 법이 열거한 자산이 아니다 | 법 제94조 제1항 | 2절 |
| ③ | 비과세 | 과세대상이지만 법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정했다 | 법 제89조 | 3절 · 4절 |
| ④ | 감면 | 세액을 계산한 뒤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깎아 준다 | 법 제90조 · 조세특례제한법 | 5절에서 배제만 |
①과 ②는 애초에 계산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이고, ③도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④만 세액을 끝까지 계산한 다음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입니다(§0-2 표의 5번 칸).
절차에서도 ③과 ④가 달라집니다. 비과세는 요건을 갖추면 그대로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반면 감면은 신청해야 합니다.
0-4제88조가 정의한 용어
소득세법 제88조는 정의 조문입니다. 이 단원에서 되풀이해 쓰는 용어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제1호 「양도」는 1절의 주제이므로 그때 보고, 주식에 관한 정의(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나머지 6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6가지 가운데 넷은 판정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서류에 무엇이라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가 어떤지로 판정합니다. 「주택」은 허가와 공부상 용도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인지를 보고, 「농지」는 지목을 따지지 않고 실제로 경작하는지를 봅니다. 「실지거래가액」도 신고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고, 「1세대」도 생계를 같이 하는지라는 실제 사정으로 판정합니다. 반면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반대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분양권은 공급계약이라는 서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용어 | 판정의 기준 | 근거 |
|---|---|---|
| 실지거래가액 | 실제로 거래한 금액 · 대가관계에 있을 것 | 제88조 제5호 |
| 1세대 |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 | 제88조 제6호 |
| 주택 | 허가·공부상 용도 불문 · 사실상 주거용 | 제88조 제7호 |
| 농지 | 지목 불문 · 실제로 경작에 사용 | 제88조 제8호 |
|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 | 제88조 제9호 |
| 분양권 | 공급계약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 | 제88조 제10호 |
「1세대」의 범위를 조금 더 풀어 둡니다. 조문이 괄호 안에 넣어 둔 것들이 그대로 출제 지점이 됩니다.
-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세대의 중심입니다. 배우자는 세대를 판정할 때 늘 함께 봅니다.
- 여기에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과 형제자매가 더해집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
-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합니다. 잠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세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가주택입니다. 이 용어는 제88조가 아니라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어, 정의 조문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입니다. 3절에서 조문 그대로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