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과세대상·비과세 · 2/9

1양도의 개념과 부담부증여

26분 · 9,016 · 소절 7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양도의 개념과 부담부증여

앞 절에서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시작되기 전에 「양도인가」부터 가려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절은 그 「양도」가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1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양도」의 뜻은 §0-4에서 본 정의 조문의 첫 번째 호에 들어 있습니다. 이 호 하나에 정의와 예외가 모두 들어 있어, 조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부분어디까지무엇을 정하나
전단「…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까지양도의 정의
후단「…양도로 보며」까지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분을 양도로 본다
각 목가·나·다목양도로 보지 않는 3가지

정의를 다시 세 조각으로 끊어 봅니다.

조각무슨 뜻인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등기를 넘겼는지는 양도인지를 판정할 때 따지지 않는다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등」이 붙어 있다 — 열거가 아니라 예시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대가를 받고(유상), 소유가 실제로 남에게 넘어갈 것(이전)

1-2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 두 요건을 하나씩

양도인지 아닌지는 결국 유상이전 두 요건으로 나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양도가 아닙니다.

첫째, 유상이어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만 넘어가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상속과 증여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세나 증여세의 문제가 됩니다.

둘째, 이전이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그대로이면 이전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는데 본인이 다시 낙찰받은 경우, 소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사람이므로 넘어간 것이 없습니다. 공유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나누었다가 다시 나눈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유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두 요건에 붙은 「사실상」이 남았습니다. 등기를 넘기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실제로 넘겨주었으면 양도입니다. 이 문구가 5절 미등기양도자산의 출발점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 양도가 아니라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정의 자체가 등기를 요건에서 빼 둔 것입니다.

1-3조문이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3가지

각 목의 3가지는 법이 직접 양도가 아니라고 정한 것들입니다. 3가지 모두 낯선 용어를 쓰고 있어 시행령이 다시 풀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체비지라는 용어가 처음 나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용을 마련하려고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가 체비지입니다. 이 용어는 5절 「미등기양도자산」의 §5-4에서 다시 나오므로 여기서 뜻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3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왜 양도가 아닌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 · 보류지로 충당사업구역 안에서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경계변경 목적의 토지 교환 (요건 2가지 충족)서로 맞바꾸지만 면적이 거의 그대로다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는 신탁의 설정이름만 수탁자로 옮겼을 뿐 실질이 그대로다

1-4조문에 없지만 기출이 되풀이한 사례들

각 목의 3가지 말고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를 사례로 물은 출제가 반복됩니다.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1-2의 두 요건입니다.

사례양도인가근거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O조문이 예시로 든 것 (제88조 제1호)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O위자료를 줄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 것 — 대가가 있다
양도담보 후 채무불이행으로 그 자산을 변제에 충당O시행령 제151조 제2항 — 충당한 그 때 양도
부담부증여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O제88조 제1호 후단
상속 · 증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대가가 없다
매매원인 무효의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애초에 유효한 양도가 없었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공매로 자기가 재취득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
지분 변경 없는 공유토지의 분할·재분할소유관계가 바뀌지 않는다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되돌아온 것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던 것이다

1-5양도담보 — 언제 양도가 되는가

표에 나온 양도담보를 따로 봅니다.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 앞으로 넘겨 두는 것이 양도담보입니다. 형식만 보면 소유권이 넘어갔으므로 양도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맡겨 둔 것입니다. 시행령이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읽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1항이 원칙적으로 양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 3가지를 갖춘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할 때에만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항이 그 예외를 다시 뒤집습니다.

언제양도인가근거
요건 3가지를 갖추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신고한 때시행령 제151조 제1항
그 요건에 위배한 때O — 그 때에 양도시행령 제151조 제2항
채무불이행으로 그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O — 그 때에 양도시행령 제151조 제2항

1-6부담부증여 — 한 거래가 둘로 나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하면서 수증자에게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떠넘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자녀에게 주면서 그 대출금도 자녀가 갚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빚을 떠안은 만큼은 대가를 치른 셈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한 거래를 둘로 쪼갭니다.

부담부증여가 둘로 나뉘는 구조
부담부증여가 둘로 나뉘는 구조
부분무엇으로 보나누가 내나세목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양도증여자양도소득세
나머지 부분증여수증자증여세

①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추정이 뒤집힌다

단서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배우자 간이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서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된 대로라면 채무인수분이 없으므로 양도로 볼 부분도 없고, 증여가액 전부가 증여가 됩니다.

다만 추정은 사실이 확인되면 뒤집힙니다. 채무부담계약서처럼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그 채무액 부분은 다시 양도가 됩니다.

②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한 거래를 둘로 쪼갰으므로 금액도 쪼개야 합니다. 시행령이 계산식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은 두 계산식을 그림 상자로 싣고 있습니다. 상자 안의 내용을 한 줄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A가 무엇인가
취득가액A × 채무액 ÷ 증여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양도가액A × 채무액 ÷ 증여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두 계산식의 구조는 같습니다. 원래 금액에 「채무액 ÷ 증여가액」을 곱합니다. 다른 것은 A뿐입니다. 취득가액의 A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든 금액이고, 양도가액의 A는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2019-37이 이 계산을 그대로 물었습니다. 숫자를 넣어 봅니다.

주어진 것
증여자가 2010년에 취득한 금액1억원
증여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각각 2억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저당권 피담보채무)5천만원
  • 취득가액 = 1억원 × (5천만원 ÷ 2억원) = 2천5백만원
  • 양도가액 = 2억원 × (5천만원 ÷ 2억원) = 5천만원

이 사례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였지만 채무부담계약서로 인수가 확인되었으므로 추정이 뒤집혀 5천만원 부분이 양도가 되었습니다.

③ 과세대상 자산과 아닌 자산을 함께 준 경우

제2항이 다루는 경우입니다. 과세대상인 X토지와 과세대상이 아닌 Y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 하면서 채무를 넘겼다면, 그 채무액을 X토지에만 전부 붙일 수 없습니다. 각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나눕니다.

2019-37의 마지막 선지가 이것을 뒤집어 물었습니다. X토지(2억원)와 Y자산(2억원)을 함께 주고 채무 5천만원을 넘겼다면, X토지의 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5천만원이 아니라 2천5백만원입니다.

1-7시험이 되풀이한 선지

이 절의 3문항 가운데 2문항(2015-71 · 2017-31)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이라는 같은 발문을 썼습니다. 정답 자리만 다를 뿐 오답 선지는 크게 겹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