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1단원 「조세총론」에서 부동산에 붙는 조세를 취득 · 보유 · 양도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12단원 「취득세」와 제13단원 「등록면허세」가 취득 단계였고, 제14단원 「재산세」와 제15단원 「종합부동산세」가 보유 단계였습니다. 이 단원부터 양도 단계에 들어갑니다.
양도 단계에 놓이는 세목은 양도소득세와 거기에 딸린 지방소득세이고, 이 과목이 단원을 두어 다루는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 단원으로 나뉩니다. 이 단원은 그 첫째로, 어떤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어떤 거래에는 매기지 않는지를 다룹니다. 세액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제18단원 「양도차익의 계산」이, 언제 어떻게 내는지는 제19단원 「신고·납부」가 다룹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7문항, 매년 평균 2.1문항이 나왔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출제되었습니다.
1. 3문항 ■■■ 양도의 개념과 부담부증여 2. 6문항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 4문항 ■■■■ 양도소득세 비과세 4. 5문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특례 5. 6문항 ■■■■■■ 미등기양도자산 6. 1문항 ■ 양도소득세 납세지 7. 7문항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7문항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과세되는가를 묻는 1·2절이 9문항, 과세하지 않는 경우를 묻는 3·4·5절이 11문항, 국외 자산과 납세지를 묻는 6·7절이 7문항입니다. 논점 하나로는 국외자산 양도가 가장 많아, 6개년에 걸쳐 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